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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페이스북, 캐나다서 연간 뉴스 사용료 2,200억 원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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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페이스북, 캐나다서 연간 뉴스 사용료 2,200억 원 내라"

입력
2023.09.0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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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온라인뉴스법 시행세칙안 공개
"뉴스 갖다 쓰려면 언론사에 제값 내야"
구글·메타, 뉴스 서비스 중단 선언

구글 사옥. 게티이미지뱅크

구글 사옥. 게티이미지뱅크

캐나다 정부는 구글과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가 뉴스 사용료로 2억 3,200만 캐나다달러(약 2,250억 원)를 현지 언론사에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온라인 뉴스법' 시행세칙 초안을 공개했다. 구글과 메타는 이에 반발, 뉴스 서비스 중단으로 맞대응한 상황이다.

캐나다 CTV방송 등에 따르면 디지털 플랫폼이 현지 언론사에 뉴스 사용료를 내게 하는 법을 제정한 캐나다 정부는 1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시행세칙 초안을 공개했다. 앞서 지난 6월 캐나다 의회는 거대 온라인 플랫폼은 뉴스를 게시하는 대가로 캐나다 현지 매체와 뉴스 사용료 계약을 맺고 총매출의 일부를 지불해야 한다는 '온라인 뉴스법'을 통과시켰다. 이어 정부 당국자들이 마련한 이번 시행세칙 초안에 따르면, 구글은 연간 1억7,200만 캐나다달러(약 1,670억 원), 메타는 연간 6,000억 캐나다달러(약 580억 원)를 언론사에 지급해야 한다.

디지털 플랫폼이 광고시장을 지배·교란하면서 매출이 급감한 현지 언론사가 무더기로 문을 닫은 것이 배경이 됐다. 뉴스를 이용해 이용자를 끌어들이고 막대한 광고 수익을 올리는 만큼 뉴스 생산자에게 '제값'을 내라는 얘기다.

2021년 호주가 세계 최초로 디지털 플랫폼에 뉴스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한 이후 미국 일부 주에서도 비슷한 입법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메타와 구글은 강하게 반발해 왔다. 특히 메타는 캐나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사용자에 대한 뉴스 서비스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다. 메타의 캐나다 공공정책 부문 수장인 레이철 커런은 성명을 통해 "이런 규제 절차는 온라인 뉴스법의 본질적 흠결을 다룰 채비가 되지 않았다. 오늘 제안된 규제안은 캐나다에서 뉴스 이용을 중단시킨다는 우리의 사업적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 측 대변인은 "캐나다 정부가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했는지 살피기 위해 (이날 공개된 시행세칙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온라인 뉴스법은 오는 12월 발효된다.

권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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