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업자 김만배씨에게 억대 금품을 받고 윤석열 대통령 관련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로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집과 사무실을 지난 1일 압수수색했다. 신씨는 2021년 9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사건 무마 의혹을 제기한 김만배씨와의 인터뷰 직후 1억6,0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았다고 한다. 신씨가 전문위원으로 있는 뉴스타파는 대선 투표 직전인 지난해 3월 6일 녹음파일과 함께 인터뷰를 보도했으나, 검찰은 허위 내용으로 판단하고 있다. 사건에 등장하는 대출브로커 조모씨가 수사받으면서 부산저축은행 수사검사로 있던 윤 대통령을 만났다는 내용이나, 정작 조씨는 "만났던 검사는 박모 검사뿐이었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김만배씨는 신씨와 인터뷰하기 전에 조씨에게 연락해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윤석열이 커피 타줬다고 말할 테니 (네가) 양해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국기를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등은 이 보도를 근거로 '대장동 사건은 윤석열 게이트'라고 주장할 만큼 대선의 뜨거운 쟁점이었다. 신씨는 녹음파일을 6개월 동안 갖고 있었다. 그러다가 투표 사흘 전 보도된 이 인터뷰는 언론에 대서특필돼 대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신씨는 김만배씨로부터 1억6,500만 원을 받은 점을 인정하면서 자신이 고위층 혼맥에 관해 저술한 책 3권 값이라고 했다. 1~3권으로 된 이 책의 한 권 몫이 5,000만여 원이란 것인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돈거래다. 검찰은 선거법 공소시효(6개월)가 끝나 신씨에게 청탁금지법을 적용했다. 선거는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이다. 특히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허위폭로는 헌정질서에 대한 도전이자 국기문란 행위로, 싹을 잘라야 한다. 신씨는 "김만배씨의 언급 내용이 거짓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다. 인터뷰 내용의 사전 조작 여부, 폭로와 돈거래의 연관성, 대선투표 직전 보도 배경 등 철저한 진실 규명이 따라야 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