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총련 행사 참석하며 사전·사후 신고 無
법 위반 해당할 경우 과태료 부과 가능성
정부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지난 1일 일본에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주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3일 통일부 입장문에 따르면, 윤 의원은 조총련 행사 참석에 앞서 통일부에 사전 접촉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의2는 북한 주민과 접촉하려면 사전에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조총련은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해, 북한 주민으로 간주되는 국외단체'에 해당한다. 이를 위반하면 '미신고 접촉'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데, 윤 의원이 이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현재까지 별도의 사후 신고도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남북교류협력법은 부득이한 경우 '사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도 두고 있긴 하지만, 윤 의원의 사례는 여기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통일부의 해석이다.
통일부는 "경위서 징구를 통해 사실관계를 최종 확인하고, 이후 과태료 부과 등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교류협력 체계를 확립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며, 동 사안도 이러한 입장으로 검토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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