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불법 집행 적발 불구
환수·법적조치 없어 '제식구 감싸기' 논란
경북 안동시가 관변단체 보조사업을 실시하면서 수년간 불법 집행 된 사례를 적발하고도 환수나 법적조치를 하지 않아 제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4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안동시는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등에 상임이사를 두고 월급까지 주기 위해 수년 전부터 매월 300만 원의 현금을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업무추진비로 50만원 한도 신용카드를 제공했으나 영수증을 남기지 않는 등 깜깜이 지출이 드러나자 지급을 중단했다.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안동시는 지난 2022년 한 달이 넘도록 안동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경미한 사례 2건만 경찰에 수사의뢰 하고 임원 활동비 지급 사례와 규정을 두고 논란이 있자 은근슬쩍 감사를 마무리 했다.
안동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정관에 명시된 내용에는 임원(상임 부회장)은 상근이 아니라서 일체의 인건비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이다
안동시체육회는 10년 넘게 이 제도를 운영하다 민선 2기 들어 지급을 중단했다. 시장이 당연직 회장인 장애인체육회는 올해 초까지 근거도 없이 인건비를 지급했다.
하지만 그 동안 지원한 보조금에 대한 환수에 대해선 손을 놓고 있다.
이모(56·안동시 강남로)씨는 "시민들의 혈세로 보조금을 지출하면서 규정에도 없는 자리를 만들어 인건비 명목으로 월급을 주면서 지급절차에 필요한 추후 정산과 회계조차 없이 어물적 넘기는 등 지금까지 수 십억원의 예산회수를 위한 환수조치에는 팔짱만 끼고 있어 전형적인 공무원 복지부동이다"며 " 하루 빨리 전수조사 등을 실시해 부정수급한 예산에 대한 환수조치가 필요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사법조치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동시 관계자는 "불법 지원된 보조금은 철저한 감사를 통해 밝혀진 만큼 절차에 따라 환수해야 하지만 집행 당시 규약에 맞았는지를 적극 검토해 볼 내용이다"며 "불법수급 근절을 위한 방안 모색에 총력을 기울여 나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북 도내 23개 시·군 가운데 안동시와 포항시체육회가 상임부회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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