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애플, 메타 등 6개 기업 해당
삼성전자도 잠재적 대상자 포함
최종 대상에서 유일하게 제외
![서울 서초구 삼성사옥. 연합뉴스](https://newsimg-hams.hankookilbo.com/2023/09/06/f38cd6ac-807a-4649-844b-5e2a076197fb.jpg)
서울 서초구 삼성사옥. 연합뉴스
빅테크 기업에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연매출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유럽연합(EU)의 특별 규제 대상에 최종적으로 삼성전자가 빠졌다.
EU 집행위원회는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디지털시장법(DMA)상 특별 규제를 받게 될 대형 플랫폼 사업자를 의미하는 '게이트키퍼'(Gatekeeper) 기업 여섯 곳을 확정했다고 6일(현지시간) 밝혔다. 최종 대상은 알파벳,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로, 이들이 제공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 앱스토어, 운영체제(OS) 등 총 22개 주요 서비스가 규제 대상이다.
DMA는 소비자와 판매자 간 일종의 관문 역할을 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규제하는 법안이다.
7월 매출 등 EU가 정한 정량적 요건에 따라 잠재적 규제 대상이라고 자진 신고한 7개사 중 삼성만 최종 명단에서 제외됐다. 삼성전자는 삼성 기기에 탑재된 자체 웹 브라우저 서비스 때문에 잠재적 게이트키퍼 요건에 해당한다고 자진 신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EU는 삼성에서 시장 지배력 남용 우려가 있는 게이트키퍼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는 것과 관련한 "충분히 정당한 논거"를 제공해 지정 제외 이유를 설명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개방해야
![미국과 유럽연합(EU)은 글로벌 빅테크를 대상으로 한 플랫폼 규제 강화책을 내놓고 있다. 왼쪽부터구글, 애플, 메타(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 로고. AFP 연합뉴스](https://newsimg-hams.hankookilbo.com/2023/09/06/5f10ab41-2d3d-45fd-b742-34457729c92c.jpg)
미국과 유럽연합(EU)은 글로벌 빅테크를 대상으로 한 플랫폼 규제 강화책을 내놓고 있다. 왼쪽부터구글, 애플, 메타(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 로고. AFP 연합뉴스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6개 기업은 자사 서비스를 통해 획득한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금지되며 반드시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기존에 자사 앱 장터에서만 앱을 내려받도록 제한한 구글과 애플은 타 앱스토어에도 이를 개방해야 한다.
해당 기업들은 이날부터 약 6개월 동안 DMA를 준수할 수 있도록 일종의 유예기간을 받으며 내년 3월부터 본격 규제를 받는다. 의무 불이행 시 전체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반복적 위반이 확인되면 과징금이 최대 20%까지 상향 조정될 수 있다.
아울러 '조직적 침해'(systematic infringements)로 간주되는 경우 집행위가 해당 기업이 사업 부문 일부를 의무적으로 매각하도록 하는 등 더 강력한 제재도 할 수 있다고 EU는 예고했다.
업계 관계자는 "애초에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제조사로 플랫폼을 가진 기업들처럼 시장 지위를 남용할 수 없는 사업자"라며 "인터넷 앱 역시 구글의 크롬 앱과 같이 기본 설치되어 있는 만큼 삼성이 인터넷 앱 시장에서 지배적 사업자라고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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