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등 혐의... 경찰 구속영장 신청
게임회사 흉기난동 예고 20대 기소
온라인 게임 채팅창에 "국회의원을 죽이겠다"는 글을 쓴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또 최근 게임회사 임직원을 상대로 흉기난동 예고글을 올려 구속된 20대 남성은 재판에 넘겨졌다.
용인서부경찰서는 7일 협박 및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4일 오후 7시쯤 게임 채팅창에 "서울에 있는 잘 사는 국회의원을 칼부림하고 나도 죽겠다"는 내용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의 글을 본 같은 게임 이용자가 신고해 경찰은 이튿날 A씨를 긴급체포했다.
앞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6일 주식 투자로 수천만 원의 손실을 보자 본인이 투자한 기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흉기난동 및 방화 예고 글을 올린 혐의(협박 등)로 B씨를 구속기소했다.
B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11시쯤 한 포털사이트 증권 종목 토론방에 "주가가 떨어져 힘들다. 본사에서 투신하겠다. 혼자 죽으면 억울하니 흉기로 난동 부리고, 휘발유 통과 라이터를 챙겨 불을 지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