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에서 시작된 4개의 수사 마무리 수순
'대북송금·백현동' 묶어 구속영장 청구할 듯
10월엔 국감이라 이달 청구 못하면 12월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시작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가 12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2차 소환조사와 함께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①대장동 의혹 ②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③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④대북송금 의혹 등 네 건에 걸친 2년 간의 수사가 사실상 끝났고, 이제 남은 절차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신병 처리뿐이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이날 대북송금 의혹 관련 제3자 뇌물제공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앞서 이 대표는 대장동 의혹으로 2회, 성남FC 의혹으로 1회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17일 백현동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한 차례, 이번 사건으로 두 차례 조사 받은 것을 포함하면 제1야당 대표에 오른 후 피의자 조사를 받은 것만 여섯 번이다.
검찰은 이 대표 조서 검토를 마치는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백현동 의혹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위증교사 등 혐의와 병합해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유력하다. 검찰은 두 의혹 모두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고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상당한 형량이 예상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대표 본인이 결재한 공문 등 물증을 두고도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 이 대표 측이 최측근(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을 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 등 증거인멸 우려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이런 검찰의 의심을 두고 민주당 측은 "줄거리가 엉성한 황당무계 소설"이라며 검찰 수사가 무리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현직 의원 신분인 이 대표의 구속 절차는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 국회법상 법무부 장관 체포동의 요청 후 72시간내 표결해야 한다. 본회의는 추석 연휴 전 18·20·21일 열리며, 25일도 개최될 수 있다. 이번 본회의 기간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정감사로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 10월을 건너 뛰어야 하기 때문에 12월쯤에서나 가능해 시기적으로 늦다. 조만간 실시될 고검검사급 인사로 수사팀이 교체될 수 있다는 점도 검찰의 영장 청구를 재촉하는 요소다.
앞서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발언하고, 민주당은 비회기에 영장을 청구하라며 검찰을 압박하기도 했다. 검찰은 올해 2월 국회 회기 중 대장동과 성남FC 의혹을 묶어 이 대표 영장을 청구했지만 체포동의안 부결로 자동 기각되면서 결국 법원 판단을 받지 못했다. 당시 부결은 되었지만 찬성표가 예상치를 상회해, 당내 갈등이 부각되기도 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방탄국회에 대한 여론의 부정적 인식 △민주당 내에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대한 불만이 상존하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될 경우 국회의 체포동의안 가결 가능성이 지난번보다는 높을 것으로 보는 관측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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