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외교부 "중국은 법치국가… 법률 따라 처리"
중국 당국이 지난 3월 간첩 혐의 등으로 체포한 일본 대형 제약회사 직원을 형사 구류했다고 교도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명 '처리수') 해양 방류로 경색된 양국 관계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런 내용을 이달 중순 일본 측에 통보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내가 말해 줄 수 있는 것은 중국은 법치국가로 법률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것이고, 법률에 따라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밝혔다.
앞서 일본의 대형 제약사인 아스텔라스에 다니던 이 직원은 중국 형법과 중국 방첩법을 위반한 혐의로 귀국 직전인 지난 3월 중국 당국에 체포됐다. 당시 마오닝 대변인은 "간첩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다.
이와 대해 일본 정부 관계자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한시라도 빨리 석방해 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중 일본대사관은 베이징의 수용시설에 있는 이 직원을 한 달에 한 번꼴로 영사 면회하고 있으며, 건강 상태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의 형사 구류는 공안 당국이 결정·관리하는 '임시 구속'을 의미한다. 공안은 피의자의 혐의가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자체 권한으로 최장 37일까지 형사 구류 상태에서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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