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을 타려고 남편을 계곡에서 뛰어내려 숨지게 한 이은해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1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에게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공범 조현수의 징역 30년형도 확정했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은해의 남편 윤모씨를 4m 높이 바위에서 물로 뛰어내리게 한 뒤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윤씨가 수영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런 범행을 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같은해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가 섞인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제 더는 빼먹을 것이 없을 만큼 윤씨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하자, 이은해와 조현수가 윤씨의 생명보험금 8억 원을 타내기 위해 살해를 저질렀다고 봤다.
이은해는 사망한 남편 윤씨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받기 위해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달 5일 "보험계약자인 이은해가 죽은 남편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봐야 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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