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바뀌는 공공분양 청약제도 총정리
월 1000만 원 대기업 직장인도 특공 OK
편집자주
'내 돈으로 내 가족과 내가 잘 산다!' 금융·부동산부터 절약·절세까지... 복잡한 경제 쏙쏙 풀어드립니다.
내집 마련 계획이 있다면 공공 아파트로 눈을 돌려보면 어떨까요. 현 정부는 주변 시세보다 20~30% 싼 공공분양 아파트(브랜드 뉴홈) 50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는데, 공급 2년 차인 내년부터 물량이 더 많이 풀리는 데다 신청기준도 크게 완화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웬만하면 공급 물량이 가장 많은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을 노릴 수 있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돈 잘 벌어도 OK…누구든 특공 주목하라
윤석열 정부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공공분양 아파트 50만 가구(인허가 기준)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1만 가구 넘게 사전청약을 받았는데요. 내년엔 사전청약 규모와 대상지가 훨씬 많아질 걸로 기대됩니다. 청약 기회가 더 많이 늘어나는 셈이죠.
그런데 공공분양 아파트는 청약 문턱이 높다는 인식이 강해 엄두도 못내는 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과거 기준만 놓고 보면 어느 정도 맞는 말이죠. 하지만 앞으로는 기준이 크게 완화되는 만큼 누구든 공공분양에 주목해야 한다는 게 이 기사의 포인트입니다.
뉴홈은 3가지 유형으로 나왔습니다. 분양가를 시세 70% 이하로 낮추되 시세차익 30%는 공공과 나누는 '나눔형(25만 가구)' ②6년간 임대로 살다 이후 분양 여부를 결정하는 '선택형(10만 가구)' ③시세 80% 수준의 '일반형(15만 가구)'이 그것인데요.
아시다시피 정부가 짓는 공공아파트는 70~90%가 특별공급, 나머지 10~30%가 일반공급 물량입니다. 특별공급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생애최초·신혼부부·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기관추천(유공자)·청년 등에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특별공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10~30% 수준인 일반공급을 노려야 하는데, 여긴 경쟁이 더 치열합니다. 조건만 되면 특별공급을 노리는 게 공공분양을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자녀 있으면 신생아 특공…추첨 물량 나온다
정부는 8월 29일 공공분양 특별공급 기준을 다소 완화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특공에 지원할 수 있게끔 한 건데요. 정부가 푼 규제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공공분양 신생아 특공 신설 ②맞벌이 소득기준을 기존 월평균소득 140%에서 200%로 완화하고 추첨제 신설 ③부부 개별 특공 신청 허용 ④공공분양 다자녀 기준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 ⑤배우자 이력 규제 미적용.
이들 규제 완화가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①번. 이름 그대로 혼인 여부를 떠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임신·출산을 한 이들에게만 공공주택 청약 기회를 주겠다는 뜻입니다. 내년 5월 뉴홈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신생아 특공을 개시할 예정인데, 배정 물량만 연간 공공분양 아파트 3만 가구입니다. 내년 5월 기준으로 하면 2022년 5월 이후 임신 또는 출산한 이들이 대상이죠.
특공 물량 중 신혼부부·생애최초 공급비율이 40(일반형)~65%(나눔형)로 가장 많습니다. 다만 신혼부부는 반드시 혼인 상태여야 하고 생애최초는 혼인을 했거나 자녀가 있어야 청약 기회가 생깁니다. 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액의 100%(맞벌이 120%) 이하여야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이에 반해 신생아 특공은 소득 기준이 150% 이하(월소득 975만 원 이하)로 훨씬 완화했습니다. 일정 비율은 저소득층에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는 100%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을 방침(공급 비율은 추후 결정)인데요. 월소득이 높은 대기업 직장인도 자녀만 있다면 얼마든지 특공 당첨을 기대할 수 있는 셈입니다.
예비신혼 부부, 중복 청약 넣는다
특히 ③번 덕분에 중복으로 특공에 넣는 게 가능해집니다. 가령 임신과 동시에 결혼을 계획한 예비 신혼부부라면 한 사람은 신생아 특공에 다른 한 사람은 신혼부부 특공에 청약을 넣으면 됩니다.
기존 나눔형 신혼부부 특공은 물량의 30%를 혼인기간 2년 이내 부부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월평균소득·해당 지역거주기간·청약저축 납입횟수 3개 기준을 따져 가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는데, 소득이 높으면 자연스럽게 탈락하는 구조였죠.
하지만 ②번 덕분에 내년부턴 신혼부부·생애최초 유형에 '무작위 추첨제'가 신설돼 소득이 높아도 당첨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처음 기준대로 소득이 낮은 이들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물량을 추첨제로 푸는 방식입니다.
한 사람은 신생아 특공에서 다른 한 사람은 신혼부부 추첨 물량에서 당첨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부부 중복 당첨 땐 과거엔 둘 다 무효 처리했지만 앞으론 먼저 신청한 건에 대해 당첨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고소득 맞벌이 부부, 매년 특공 도전해라
마찬가지로 고소득 맞벌이 부부도 공공주택 청약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②번에서 맞벌이 소득기준이 200% 이하로 완화됐잖아요. 대략 부부 합산 월소득이 1,300만 원 이하면 기준에 들어갑니다. 정부는 신혼부부·생애최초 물량 일부를 추첨제로 배정할 예정인데요.
이전엔 고소득 맞벌이 부부는 특공 신청을 할 수도 없었지만, 내년엔 추첨으로 당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027년까지 공공분양 물량이 나오는 만큼 소득이 많다고 포기하지 말고 매년 청약을 넣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주택소유 이력 있어도 OK
특공은 무주택자에게만 기회를 줍니다. 과거에 집을 산 이력이 있으면 탈락이죠. 가령 결혼을 계획한 예비 배우자가 과거 집을 산 뒤 팔아 현재 무주택자여도 결혼을 하면 가족으로 묶여 특공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에 열거한 규정이 시행되는 내년 3월부턴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소유·청약당첨 이력은 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⑤번 규정에 걸려 공공분양을 포기했던 부부라면 내년 3월 이후부턴 모든 특공 물량 청약(생애최초도 가능)이 가능해집니다.
일반공급 20%는 추첨 물량
특공 대상자가 아니라면 일반공급을 노릴 수도 있습니다. 가령 나눔형은 5년 동안 25만 가구 공급되는데 이 중 20%(5만 가구)가 일반공급 물량입니다. 일반공급은 청약저축 저축총액 순으로 당첨자를 가립니다. 매달 최대 인정금액은 10만 원인데요. 1년간 모을 수 있는 저축총액은 120만 원, 10년 1,200만 원, 15년이면 1,800만 원입니다.
6월 뉴홈 최고 입지로 꼽힌 서울 동작구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의 경우 255가구 중 79가구가 일반공급으로 풀렸는데요. 5만1,000명이 몰려 경쟁률이 645대 1에 달했습니다. 청약저축 총액 당첨선은 2,55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20년 이상 청약저축에 돈을 넣었단 얘기죠.
정부는 청년층 기회를 높여주기 위해 일반공급 물량의 20%를 무작위 추첨하기로 했습니다. 저축총액이 낮아도 당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 월납입금 12회를 채워 1순위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1순위 통장만 있다면 일반공급 추첨을 노리고 청약에 도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결론
①소득 많아도 부부라면 신혼·생애최초 노려라.
②소득 많아도 임신했다면 신생아 특공 노려라.
③부부라면 같은 단지 다른 유형으로 특공 넣어라.
④1순위 통장 갖고 있다면 일반 추첨물량 도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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