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최선 다해 구속 필요성 설명"
"대형개발비리 최대 수혜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검찰이 영장 심문에 잘 대응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 대표는 잡범이 아니라 중대 범죄 혐의자"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체포동의안 가결 직후 국회 본회의장을 나가며 향후 대응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를 '잡범'에 비유했다는 야권 지적에 "이재명 의원을 잡범이라고 말한 적 없다"라며 "중대 범죄 혐의가 많은 중대 범죄 혐의자지, 잡범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단식으로 병원에 실려 간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관련 입장을 밝히다가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 잡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나"라고 지난 18일 발언했다.
국회의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의미에 대해서는 "의미를 부여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도 "최선을 다해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다는 정도만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회기 중 꼭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했느냐'는 질문에는 "검찰이 수사 일정에 따라 진행해 온 것뿐"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국회에서 이 대표 구속 필요성을 30여 분간 설명했다. 한 장관은 "대장동, 위례 그리고 오늘 백현동 사업 비리까지, 모두 이재명 의원이 약 8년간의 성남시장 시절 잇따라 발생한 대형 개발비리 사건들"이라며 "지방자치권력을 남용하여 자신의 측근들이나 유착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 천문학적인 이익을 몰아주는 범행방식이 대동소이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갖가지 사법 방해 행위들의 최대 수혜자는 이 대표였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 사건별로 이 대표의 범죄 혐의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이 대표의 공범이나 관련자로 구속된 사람이 총 21명이나 되고 불구속 기소된 사람은 더 많다"며 "이 대표의 변명은 매번 자기는 몰랐고 이 사람들이 알아서 한 것이라는 것"이라며 "그게 아니라는 증거들도 말씀드린 대로 많지만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대규모 비리의 정점은 이재명 대표이고, 이 대표가 빠지면 이미 구속된 실무자들의 범죄 사실은 성립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한 장관의 발언 도중 민주당 의원들이 혐의를 너무 자세하게 설명한다는 취지로 항의했다. 설명을 중단한 한 장관은 이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역사상 초유의 상황인 만큼 어떤 증거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임무였다. 끝까지 설명하지 못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날 오후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체포동의안 가결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제3자 뇌물 등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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