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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페트병 사건' 가해 학부모, 직장서 대기발령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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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페트병 사건' 가해 학부모, 직장서 대기발령 조치

입력
2023.09.22 15:45
수정
2023.09.2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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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호원초 이영승 교사
"경찰 조사 후 징계 검토"

지난달 경기 의정부시 호원초등학교에 숨진 교사들을 추모하는 문구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경기 의정부시 호원초등학교에 숨진 교사들을 추모하는 문구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2년 전 사망한 경기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교사에게 악성 민원을 한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가 직장에서 대기발령 조치됐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22일 "해당 직원이 경찰조사에 충실히 임하도록 19일부터 대기발령 및 직권정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상 과실은 아니어서 농협 차원의 별도 조사는 하지 않는다"며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서 징계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부모 A씨는 서울의 한 지역단위 농협 부지점장이다.

A씨는 2016년 호원초 6학년에 재학 중이던 자녀가 수업시간에 커터칼로 페트병을 자르다 손을 다치자 담임이었던 고 이영승(사망 당시 25세)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치료비를 요구하며 민원을 넣었다. A씨는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보상금 200만 원을 지급받고도 군 복무 중인 이 교사에게 치료비와 만남을 요구했고, 이 교사는 휴가를 내 A씨를 다섯 차례나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제대 후 복직한 이 교사는 2019년 A씨에게 매월 50만 원씩 총 400만 원의 치료비를 사비로 보냈다. 이 교사는 2021년 학생들의 따돌림 문제, 장기 결석 문제로도 학부모들로부터 민원을 받았고 2021년 12월 사망했다. 경기도교육청은 A씨 등 악성 민원 학부모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뒤늦게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건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상에서 A씨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A씨가 근무하는 농협 지점 등에 항의 글과 전화가 쇄도했다.


남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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