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엄마가 내 집 산 것처럼 해줘"…불법 의심 직거래 182건 적발
알림

"엄마가 내 집 산 것처럼 해줘"…불법 의심 직거래 182건 적발

입력
2023.09.24 14:48
수정
2023.09.24 15:09
15면
0 0

직거래 비율 큰 폭 하락했지만
편법증여·명의신탁 등 불법 여전

사진은 이날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본 시내 아파트의 모습. 뉴스1

사진은 이날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본 시내 아파트의 모습. 뉴스1

김모씨는 무주택자 자격을 갖춰 새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고 보유 중이던 아파트 3채를 모친에게 직거래로 매도했다. 모친은 김씨에게 3채 값을 치르고 이틀 뒤 돈을 전부 돌려받았다. 실제 거래대금은 존재하지 않는데 주택 명의자만 딸에서 모친으로 바뀐 것이다. 이들 거래는 부동산실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명의신탁으로 의심돼 경찰청에 수사 통보됐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 총 906건에 대해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불법 의심거래 182건(20.1%)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연초 1차 조사를 마무리 짓고 올 4월부터 지난달까지 2차 조사를 벌였다. 정부의 대대적 단속 영향으로 지난해 말 22.8%에 달했던 서울의 직거래 비율은 지난달 5.4%까지 내려갔다.

2차 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아파트 거래 중 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세 대비 고가·저가로 매매한 거래 등 불법 의심거래 906건을 선별해 이뤄졌다. 적발된 182개의 거래 중에는 편법증여, 명의신탁과 같은 위법 의심 사례가 201건에 달했다.

유형별로 거짓신고 등 거래신고법 위반이 134건으로 가장 많았고, 특수관계자 간 직거래를 통한 편법증여 또는 차입금 거래 등 국세청 통보 건이 47건으로 뒤를 이었다. 명의신탁 등으로 경찰청에 통보된 사례가 8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 금융위 통보 건이 12건이다.

자료=국토부

자료=국토부

국토부가 밝힌 사례를 보면 불법 행위로 의심되는 정황이 확연히 드러난다. A씨는 서울에서 부친 소유 아파트를 8억8,000만 원에 직거래로 매입했다고 신고했다. A씨는 집값을 주식매각 대금으로 충당했다고 했지만, 정부의 소명요청에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또 B씨는 모친 소유의 서울의 초고가 아파트를 27억 원에 직거래로 매입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잔금일을 앞두고 보증금 10억9,000만 원의 전세 계약이 체결됐는데, 세입자가 모친이었다. 전세보증금으로 눈속임한 편법증여라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C회사의 대표는 회사에서 27억5,000만 원을 빌려 본인 명의로 초고가 아파트를 매입했다. 국토부는 탈세 등이 의심된다며 국세청에 통보됐다.

편법증여와 명의신탁 등을 확인한 국토부는 올해 2월 이후 거래된 아파트 직거래를 대상으로 3차 기획조사를 10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직거래를 이용한 편법증여나 특수관계자 간의 차입금 거래는 시장가격을 교란하는 행위인 만큼 철저한 조사로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동욱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