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앱에서 한눈에 비교·갈아타기
1173조 규모 주담대 이자 줄일 기회
DSR 규제 초과 시 대환대출 불가능
이르면 올해 말부터 개인 신용대출뿐만 아니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주택 전세대출에 대해서도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초과한 경우에는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아파트 주담대와 주택 전세대출 대상 대환대출 인프라 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하고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19개 대출비교 플랫폼(주담대는 16개)과 32개 금융사(주담대는 22개)가 잠정 참여할 예정이다. 다세대·연립주택 등은 실시간 시세 정보를 제공받기 어렵다는 이유로 주담대 대환대출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환대출 인프라는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여러 금융사의 대출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기존 대출보다 더 저렴한 금리의 상품으로 한 번에 갈아탈 수 있다. 기존 대출 상환과 근저당권 설정·말소 등 사후 업무처리도 간소화된다. 다만 5월 말에 시행된 개인 신용대출 대환대출과 달리, 2~7일간 금융사의 심사절차 등이 소요된다.
당국은 대환대출 범위 확대로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개인 신용대출 대환대출의 경우 15일 기준 누적 1조5,849억 원의 대출이 옮겨졌고, 이에 따른 이자 절감액은 300억 원이 넘는다. 대출 갈아타기로 이자율이 평균 연 1.5%포인트가 줄어든 결과다. 금융위 관계자는 "6월 기준 신용대출은 약 238조 원인 데 반해 주담대와 전세대출은 약 1,173조 원에 달한다"며 "국민 주거금융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주의할 점도 있다. 현재 대출 규모가 DSR 규제비율을 초과한 경우엔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없다. DSR은 개인의 모든 대출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은행은 40%,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50%가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DSR 규제비율을 초과한 경우엔 기존 부채의 일부를 먼저 상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대환대출 서비스로 이자 부담은 줄어들지만,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환대출은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것이지 부채 총량을 늘리는 것은 아니다"며 "오히려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타서 대출상환 비용과 주거금융 관련 비용이 줄어들면 상환능력에 대한 우려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할 경우 대출금 증액을 위한 대출이동 제한 방안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담대, 전세대출 시장에서 대환대출 경쟁이 촉진됨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대출상품에 대한 선택권이 강화되고 금융회사‧핀테크기업에는 새로운 영업 기회가 제공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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