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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심야 집회 금지, 사실상 집회 허가제? [영상]

입력
2023.09.2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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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휙알파] 심야집회 금지

편집자주

뉴스는 끊임없이 쏟아지고, 이슈는 시시각각 변합니다. ‘h알파’는 단편적으로 전달되는 이야기들 사이의 맥락을 짚어주는 한국일보의 영상 콘텐츠입니다. 활자로 된 기사가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질 때, 한국일보 유튜브에서 ‘h알파’를 꺼내보세요.

경찰이 심야시간(0~6시)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21일 발표했다. 지난 5월 민주노총의 1박 2일 노숙집회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집회 엄단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외에도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로 집회는 적극 제한하고, 드론을 활용해 집회 참가자의 불법행위도 채증하기로 했다.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목적이지만, 집회·시위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요소도 다분해 사실상 ‘허가제’로 변질될 것이라며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다.


한소범 기자
이수연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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