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편집자주
사람에게 따뜻함을 주는 반려동물부터 지구의 생물공동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지식과 정보를 소개한다.
지난달 내가 기르는 강아지 몽이가 애견 카페에서 닥스훈트에게 물렸다. 코가 깊숙이 파여 흉터가 남을 정도였다. 수년간 다루던 개 물림 사고를 내가 당하다니, 그동안 상담했던 내용이 영화 필름처럼 눈앞에 스쳐 지나갔다.
Step 1. 상처를 확인한다. 코처럼 노출된 곳이라면 잘 보이지만, 몸이 물린 경우에는 털을 들춰보면서 상처 부위를 확인해야 한다. 대형견이 문 경우 외상이 없더라도 내부 장기가 다쳤을 수도 있으므로 바로 병원에 가야 한다. 가해견이 예방접종을 했더라도 개의 입에는 많은 균이 있기 때문에 상처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치료받아야 한다.
Step 2. 증거를 확보한다. 개 물림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가해 견주가 처음에는 가해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추후 부인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자동차 접촉 사고와 비슷하다). 애견 카페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카페 측에 폐쇄회로(CC)TV 열람 및 파일을 요청해서 이를 확보해야 한다. 내가 찍힌 CCTV의 열람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카페 측은 이를 보여줘야 한다. 카페 측이 이를 거부한다면, 경찰이나 구청에 신고해 공무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공무원은 CCTV를 열람할 수 있는 별도의 법 규정이 있다).
Step 3. 만약 형사처벌 대상이라면 즉시 경찰에 신고한다. △맹견이 사람을 무는 경우 △맹견 외의 개가 사람을 무는 경우 △개가 개를 무는 경우 등 각각 처벌 조항이 다르다. 이는 동물보호법 제97조 및 형법 제266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다. (내 사건은 가해 견주의 고의가 없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었다.)
Step 4. 가해 견주와 손해배상에 대해 합의한다. 소송에서 어느 정도의 손해가 인정될지가 합의 기준이 될 것이다. 개가 물린 경우 △강아지 약값·치료비 △강아지 가치하락분 △피해 견주의 위자료 정도가 손해로 인정된다. 사람이 물린 경우에는 치료비, 향후 성형수술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치료비, 장애로 인한 일실수입 및 위자료 등 더 넓은 범위의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향이 있다. 참고로 법원은 동물이 단순히 물건이라는 인식하에 과거엔 피해 견주의 위자료를 매우 낮게 인정했으나 최근 들어 높아지는 추세다.
Step 5. 합의가 안 된다면 소송으로 다툴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소송의 상대방은 가해 견주가 되는 것이 원칙이나 사실관계에 따라 카페 측이나 가해 견주의 보험사를 피고로 추가하는 경우도 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개 물림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이 개정될 때마다 개 물림 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제도(입마개, 기질 평가)가 도입되고 있으나 이로는 부족하다. 반려견 소유자가 적극적으로 공부해서, 반려견 교육에 힘쓰고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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