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환전소 77%가 수도권
서울 마포구 소재 A환전소는 이른바 ‘달러 쪼개기’로 외국환거래규정을 어기며 환전 업무를 해왔다. 같은 날, 동일 고객에게 4,000달러 이상 바꿔주는 게 불가능하지만, 회당 환전액을 4,000달러 아래로 쪼개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다가 관세당국에 덜미를 잡힌 것이다.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B환전소는 14억 원 상당의 거래내역(약 2,800건)에 대해 실제 환전거래와 다르게 허위기재 후 관세청에 보고했다가 업무정지 3개월과 과태료 700만 원을 물었다.
관세청은 지난달 28일부터 집중 단속한 결과 이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환전소 107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유형별로 보면 영업장·전산 설비를 갖추지 않거나, 환전장부 정기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환전소가 82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타인 명의를 도용해 허위 보고(14곳), 환전 매각한도 위반(5곳), 무등록 영업(1곳)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61곳)과 경기(18곳), 인천(4곳) 등 수도권이 83곳(77.6%)을 차지했다. 적발된 환전소 중 외국인이 운영하는 곳이 26곳(24%)이었으며, 환전소 대표의 국적은 모두 중국이었다.
관세청은 불법 행위가 적발된 환전영업자들에게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불법 환전소가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의 자금 세탁 통로로 악용될 수 있는 만큼 불법 환전영업자를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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