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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가입 변호사 '구사일생'... 법무부, 123명 징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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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가입 변호사 '구사일생'... 법무부, 123명 징계 취소

입력
2023.09.26 18:31
수정
2023.09.26 18:3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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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불문경고, 120명 혐의없음 결정
"로톡이 변호사-소비자 직접 연결 안해"

이태한(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등 변협 관계자들이 6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와 관련해 열린 징계심의위 2차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태한(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등 변협 관계자들이 6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와 관련해 열린 징계심의위 2차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법무부가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변협 등 변호사 단체와 로톡 사이에 8년 동안 벌어진 법적 분쟁에 종지부를 찍은 결정이다. 법무부는 법률서비스에 정보통신(IT) 기술을 접목한 ‘리걸테크’ 등을 적절히 규제하면서도 활성화하기 위해 향후 온라인 법률 플랫폼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26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변호사징계위원회 3차 심의기일을 열고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변협의 징계 결정을 취소했다. 변호사 3명에 대해선 '불문경고' 결정이, 120명에 대해선 '혐의 없음' 결정이 내려졌다.

이 사건 쟁점은 로톡 가입 변호사의 행위가 변협 광고규정에 위반됐는지 여부다. 구체적으로는 △로톡이 특정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지 여부 △로톡과 가입 변호사 간에 ‘제휴 또는 이해관계’가 있다는 인상을 줄 정도인지 여부 △변호사가 이용한 로톡의 형량예측 서비스가 결과 예측을 표방했는지 여부 등이다.

우선 변호사징계위는 "로톡이 특정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는 아니다"고 판단했다. 연결의 통로를 제공하는 수준에 그쳤기 때문에 변협 규정 위반은 아니라는 결론이다. 개별 변호사들이 로톡 사이트 내 상담게시판에 답글을 남긴 것도 '로톡의 영업'이 아니라 '변호사 개인의 영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혐의가 없는 것으로 봤다.

다만 소비자 입장에서 로톡의 광고를 볼 때, 로톡과 가입 변호사의 이해관계가 일치한다고 오해할 수 있다는 점은 변협 광고규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로톡이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2021년 8월 법무부 유권해석 △검찰이 지난해 5월 불기소 결정한 점 등을 감안해, 변호사들 입장에선 '로톡 운용이 규정에 위반된다'는 점을 미리 알기는 어려웠다고 판단해 변협 징계에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변협과 로톡 간에 8년째 이어진 갈등은 일단락됐다. 변협은 2015년부터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3차례 고발했지만 검·경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변협은 2021년 5월 변호사들의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플랫폼 가입 변호사 징계를 골자로 하는 광고 규정 개정안을 시행했다. 그 결과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해 견책부터 과태료 1,500만 원까지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징계위는 현 법체계에서는 로톡과 같은 신규 플랫폼의 안정적 정착과 합리적 규제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징계위 결정을 존중해 변호사 감독 기관으로서 의견을 수렴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이날 법무부 결정을 환영하는 뜻을 밝힌 뒤 “향후 법무부, 변협 등 정책결정자의 대화 요구에 적극 응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변협은 "로톡의 광고규정 위반을 대부분 확인했는데도, 대상자가 위반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취소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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