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 염려 단정 어렵다"
검찰 "위증교사 혐의 소명, 모순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법원 판단은 앞뒤가 모순됐다"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23분쯤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됐다고 인정한다"면서도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는 것은 증거인멸을 현실적으로 했다는 것"이라며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을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 대표가 받는 혐의에 대해선 "백현동 개발 비리에 이 대표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이에 검찰은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이 대표의 개입을 인정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근거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강수사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실체 진실을 규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경기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민간업자들에게 인허가 등 각종 특혜를 제공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치게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경기지사 시절 정치적 이익을 얻는 대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북한에 지급해야 할 방북비용 등 8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대납하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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