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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대전 사망 교사' 가해 학부모 수사 의뢰·교장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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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대전 사망 교사' 가해 학부모 수사 의뢰·교장 징계

입력
2023.09.27 15:00
수정
2023.09.27 15: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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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극단선택 초등 교사 진상조사
학부모 2명, 국민신문고 등 4년간 16차례 민원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 예정
'도움요청 외면' 학교 관리자 4명도 징계 방침

27일 이차원 대전시교육청 감사관이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극단 선택을 한 대전 초등학교 교사 사건과 관련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7일 이차원 대전시교육청 감사관이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극단 선택을 한 대전 초등학교 교사 사건과 관련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극단 선택을 한 대전 초등학교 교사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 2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교사의 도움 요청을 외면하며 교원 보호를 소홀히 한 교장 등 관리자를 징계할 방침이다.

대전시교육청은 11일부터 12일간 진행한 대전 유성 모 초등학교 40대 A교사 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하며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조사 결과, A교사는 B씨 등 학부모 2명이 2019년부터 4년간 총 16차례의 민원을 제기해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 등은 이 기간 국민신문고(7차례)와 방문(4차례), 전화(3차례), 아동학대 및 학폭위 신고 각각 1차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특히 B씨 등은 2019년 5월과 10월 학교를 방문해 A교사의 생활지도에 불만을 품고 "A교사가 아동학대를 하고 있다"며 자녀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또 "A교사를 담임에서 배제해 달라"는 요구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B씨 등은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며 A교사의 전반적인 교육활동을 위축시켰다"며 "더욱이 아동학대 혐의는 2020년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 냈는데도 이들은 인정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A교사에게 트라우마를 일으켰다"고 말했다. A교사가 업무 중 교육 활동을 침해받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시교육청은 B씨 등 2명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대전 유성 한 초등학교 교사가 4년간 지속적인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 선택을 한 가운데, 한 동료 교사가 지난 8일 오후 숨진 교사가 근무했던 학교 앞에 놓인 추모 화환 앞에서 오열하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대전 유성 한 초등학교 교사가 4년간 지속적인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 선택을 한 가운데, 한 동료 교사가 지난 8일 오후 숨진 교사가 근무했던 학교 앞에 놓인 추모 화환 앞에서 오열하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학교도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했다. A교사가 16차례나 제기된 민원으로 고통 겪는 상황에서도 당시 교장 등 학교관리자들은 교권 회복이나 교원 보호에 필요한 조치는 하지 않았다는 게 시교육청 판단이다. A교사는 악성민원에 시달리던 2019년 11월 당시 학교 관리자와 상담하는 과정에서 학교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를 열어달라고 구두로 요청했다. 그러나 이 관리자는 A교사에게 "관련 자료(개최 사유 등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라"는 요구만 하고, A교사가 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교보위를 열지 않았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관리자는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해 그 직무를 안정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미흡하게 대처한 것은 교육공무원법에 위배된다"며 "전·현직 학교 관리자 4명에게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전교사노조는 이날 시교육청의 조치를 환영하는 입장문을 내며 "(전·현직 학교 관리자 4명에게) 선생님 사망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합당한 징계를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또 "가해 학부모가 교사의 교육권은 물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한 점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글·사진 대전=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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