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생생활지도 해설서' 배포
"고시에 따른 생활지도는 처벌 없어"
훈계·훈육 등 구체적 지침 담아
학부모가 당사자 동의 없이 교사와 학생 간 대화, 학생끼리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실시간으로 들으면 교육청은 이를 교권침해 행위로 보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흡연이나 위험물품 소지 신고를 받은 교사는 학생 소지품을 조사할 수 있다. 교사 훈계를 무시하고 자리를 뜨거나 타인을 위협하는 학생은 교사가 붙잡아 제지해도 된다. 이처럼 정부 고시에 따른 학생생활지도 행위는 정당행위로 처벌받지 않는다. 교육부가 27일 학교 현장에 배포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 해설서'에 담긴 내용이다.
학부모의 비밀 녹음 '금지'
교육부는 해설서에서 학부모 등 제3자가 교사의 동의 없이 수업 내용을 녹음하거나 실시간으로 들으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자 교권침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관할 교육청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미 법률과 고시에 고발 근거가 갖춰져 있으나, 교육당국의 적극적 대처가 가능하다는 점을 재차 안내한 것이다. 기존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거나 도청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교육부 고시는 교사를 촬영·녹음해 배포하는 행위를 교권침해로 규정하고 있다. 교원지위법도 교권침해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판단되면 관할청(국립은 교육부, 공립은 교육감)이 고발할 수 있게 했다.
교실 내 녹화나 녹음이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학생은 복습을 위해 교사에게 허락을 받고 수업을 녹음할 수 있다. 교사도 학생이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려는 위급한 상황에서 주위 학생이나 교사에게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거나 녹음을 하도록 부탁하고 이를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흡연 정황 땐 소지품 검사... 위협행동 물리적 제지 가능"
해설서에는 6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생활지도 방식으로 규정된 조언·상담·주의·훈육·훈계의 구체적 양식도 담겼다. 훈육의 유형에는 '제지'가 포함되는데, 해설서는 '학생이 법령과 학칙에 위반되는 문제행동을 하거나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구두 제지 및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물리적 제지에는 '길을 가로막는 행위부터 신체 일부를 붙잡는 적극적 행위까지 포함된다'고 상세히 설명했다. 훈계를 받던 학생이 마음대로 자리로 돌아가자 교사가 팔뚝을 붙잡아 제지했다가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한 사례도 해설서에 담겼다.
교사가 학생 소지품을 조사하거나 압수할 수 있는 경우도 해설서에 담겼다. 2회 이상 주의를 줬음에도 수업 중 휴대폰을 사용한 경우, 담배·라이터·술·화학약품·흉기 등을 소지했다는 신고를 받았거나 직접 목격한 경우에 교사는 학생의 물품을 조사하고 분리 보관할 수 있다. 단 불확실한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소지품을 조사할 수는 없다는 유의사항도 해설서에 담겼다.
교육부는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경우 교실에서 분리조치를 하되, 학생이 선호하는 장소나 위험한 장소는 피하고 학칙으로 적절한 장소와 시간을 정하라고 안내했다. 다만 현장에서는 분리 공간과 인력을 확보하려면 예산부터 확보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학칙에 일임할 게 아니라 교육당국 차원에서 예산 확보 방안을 분명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생 분리에 소요되는 예산, 인력 등 고시 시행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청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필요시 특별교부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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