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계약 기간 중 원재료 가격이 크게 변동될 경우, 변동분을 반영해 납품단가를 조정하는 ‘납품(하도급)대금연동제’가 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하도급법’ 및 ‘상생협력법’에 따라 위ㆍ수탁 및 원ㆍ하청계약에 함께 적용되는 이 제도는 비용이 납품대금의 10%가 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 원ㆍ하청 계약서에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대금 연동 내용을 포함시켜 따르도록 함으로써 원청 기업의 ‘갑질’을 막고, 하청 중소기업의 ‘납품가격 제값 받기’를 돕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2008년 중소기업중앙회가 처음으로 연동제 법제화 촉구를 결의했다. 중소기업들이 원청 대기업 등의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막는 자구책으로 내놓은 방안인 셈이다. 하지만 법규로 가격 및 계약을 규제함으로써 시장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비판 등에 직면했다. 법제화 대신 2009년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를 도입한 배경이다.
하지만 조정협의제는 계약 단절을 우려한 중소기업들이 조정 자체를 일체 포기함으로써 유명무실해졌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연동제 법제화를 공약했다. 안 그래도 코로나19와 공급망 문제 등으로 2021년 원재료 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47.6% 오른 반면, 납품대금 상승률은 10.2%에 그쳐 법제화에 탄력이 붙었고, 하도급법 등 개정을 거쳐 마침내 제도 시행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문제는 이번 연동제가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막는 덴 한계가 많다는 것이다. 당장 ‘주요 원재료’가 있는 일정액 이상 원ㆍ하청계약으로 적용 대상이 한정돼 대다수 소기업들에는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 기업 간 별도 합의에 따라 연동제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것도 빈틈이다. 참여기업에 지원 인센티브를 주고, 위반 땐 최대 5,000만 원의 과태료 등을 부과하지만 실효성 여부도 미지수다. 자칫 허울뿐인 제도로 전락하기 십상이다. 결국 이 제도가 대ㆍ중소기업 상생모델로 발전하려면 제도 취지를 제대로 살릴 적극적 현장행정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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