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친권상실 청구
광주지검 여성ㆍ아동범죄조사부는 4일 친딸을 상대로 성추행과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4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광주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친딸인 중학생 B양을 성폭행하는 등 10여년 간 6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B양이 성폭력 상담소인 지역 해바라기센터에서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A씨 범행이 드러났다. 당초 A씨는 가족들이 외출한 틈을 타 B양을 한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만 구속 송치됐으나, 검찰은 사건을 추가 조사해 A씨가 장기간에 걸쳐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날 광주가정법원에 A씨의 친권 상실을 청구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정 내 은폐된 반인륜적 성폭력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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