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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찾아간 보험금' 12조 넘는다... "묵힌다고 무조건 이득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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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찾아간 보험금' 12조 넘는다... "묵힌다고 무조건 이득 아냐"

입력
2023.10.0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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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이 생보사 중도보험금
종신보험 이자 더 받으려는 수요도
'내보험찾아줌'에서 청구까지 가능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보험 가입자들이 수령해가지 않은 보험금 규모가 12조 원을 넘은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당국에서는 보험사에 잠자는 보험금을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찾아주기를 주문하고 있지만, 이자를 받기 위해 일부러 가입자가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도 있어 숨은 보험금 규모는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5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황운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미수령 보험금은 총 12조3,600억 원에 달했다. 계약 건수로는 539만 건이었다. 2021년 말 미수령 보험금(12조3,431억 원)에 비해 소폭 늘었다. 금융당국과 보험사들이 꾸준히 숨은 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매해 늘고 있는 것이다.

올해 생명보험사에서 수령되지 않은 보험금이 11조8,200억 원(477만4,000건)으로 미수령 보험금의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이 중에서도 중도보험금이 8조9,000억 원(218만8,000건)이나 됐다. 중도보험금은 보험계약 기간 중 특정 시기에 피보험자가 생존해 있는 등 조건을 만족하면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건강진단자금이나 축하금, 자녀교육자금, 생활자금, 여행자금 등이 해당된다. 이외 만기보험금이 2조3,000억 원(33만6,000건), 휴면보험금 5,800억 원(225만 건)가량이 남아있는 상태다.

손해보험사에서는 5,300억 원(61만8,000건)이 미수령 상태다. 만기보험금이 3,200억 원(9만 1,000건), 휴면보험금이 1,700억 원(50만 건), 중도보험금이 400억 원(2만6,000건) 수준이었다.

유독 생명보험사 미수령 보험금이 많은 이유는 보험금 발생 사실을 모르거나, 또는 때마다 받아가기보다는 만기 때 이자를 붙여 한꺼번에 받으려는 수요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중도보험금에 이런 현상이 도드라지는데, 1990년대 이전에 판매된 일부 연금보험이나 생명보험 등은 만기가 지나더라도 3년 동안은 약정이율에 1%포인트를 덧붙여서 10%에 가까운 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가입한 상품이더라도 만기가 없는 종신연금 상품의 경우 때마다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쌓이는 연금에 평생 이자가 붙는 셈이다.

그러나 가입 조건에 따라 보험금을 묵히는 게 무조건 이득인 것은 아니다. 특히 2001년 4월 이후 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는 약정 이율 자체가 높지 않은 데다, 만기가 있는 상품이라면 만기부터 1년간은 약정 이율의 절반, 이후 3년까지는 1%의 고정금리로 이자를 제공한다. 만기 후 3년이 지나면 휴면보험금으로 전환되는데, 이때부터는 이자가 붙지 않기 때문에 바로 찾아야 유리하다.

금융위원회에서는 2017년 '내보험찾아줌' 사이트를 열고 2021년 말부터는 숨은 보험금을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는 기능까지 만들어 적극적으로 보험금 수령을 홍보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숨은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통해 3조9,000억 원을 환급해주기도 했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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