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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추진 14년 만에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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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추진 14년 만에 국회 통과

입력
2023.10.06 15:4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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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서 직접 보험사로 자료 보내
가입자 4000만 명 보험금 쉽게 수령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9월 13일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9월 13일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가입자 4,000만 명에 육박하는 실손보험의 청구를 간소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14년 만에 국회를 통과됐다. 연평균 약 2,760억 원에 달하는 실손보험금이 보험소비자에게 추가로 돌아갈 전망이다.

6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핵심으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09년 절차 개선을 권고한 지 14년 만이다. 금융위원회도 2016년 보험금 청구 개선 대책을 마련했지만 의료계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보험금 청구 방식은 지금보다 간편해진다. 현재는 실손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보험소비자가 병원과 약국 등 의료기관에서 의료비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청구해야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사에 관련 서류를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법 개정으로 그간 번거로운 절차 탓에 청구하지 않았던 보험금이 가입자에게 돌아갈 수 있게 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2021년과 지난해 청구되지 않은 실손보험금은 각각 2,559억 원과 2,512억 원에 달했다. 여기에 올해 미지급 보험금은 약 3,211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연평균 약 2,760억 원에 이르는 실손보험금이 소비자에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얘기인데, 청구 간소화로 이런 미청구 보험금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말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 수가 3,997만 명인 걸 감안하면 국민 대다수가 손쉽게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 보험업법은 공포 후 의원의 경우 1년, 약국은 2년 뒤 시행된다. 의료기관의 준비 기간을 감안한 조치다.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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