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 후보자를 지명해 인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 향후 두 달 정도 걸릴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당장 “국민의 권리를 인질로 잡고 정치 투쟁하는 것”이라며 야당을 향해 각을 세웠지만, 부결로 인한 대법원장 공백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건 마찬가지다.
여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후임 후보자 지명을 서두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오히려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35년 만의 임명동의안 부결이라는 오명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후보군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기류가 적지 않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부결 직후 브리핑에서 “야당의 일방적 반대로 반듯하고 실력 있는 법관을 부결시켜 초유의 사법부 장기 공백 사태가 초래된 것에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야 간 극한대치에도 사법부 수장을 장기 공백으로 비운 경우는 없었다”며 “그건 중요한 헌법기관인 법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건 막아야 한다는 정치적·국민적 합의가 있었던 것인데 이번 부결 사태는 그런 합의를 깬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대법원장 공백기간을 두 달가량으로 예상한다. 다른 관계자는 “35년 전 초유의 대법원장 부결 사태 때도 두 달 가까이 공백이 장기화됐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후보군이 폭넓지는 않지만 부결 사유를 감안해 새로 선임 절차에 들어가야 하는데, 통상의 후보군이라는 원로급 법관 중에는 검증 절차에 대한 동의나 지명되는 것 자체를 고사하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이라고 전했다. 적임자를 추리는 것도, 이들을 검증하는 것도 모두 쉽지 않다는 의미다.
이에 이 후보자와 함께 물망에 올랐던 원로 법관들에 대한 지명 검토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없는 건 아니다. 다만 대통령실의 입장은 달라 보인다. 인사 검증 상황에 정통한 여권 핵심관계자는 “이 후보자가 부결됨에 따라 다음 후보자 지명을 위해선 인사 검증 및 후보자 지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며 “사법부 수장을 'A가 안 됐으니 B'식으로 결정할 순 없다. 부결 사유 여론 등을 보고, 국민의 입장에서 후보자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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