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82표·반대 1표로 재적 5분의 3 넘어
이재명, 표결 직전 택시 타고 국회 출석
특검법 상정엔 최대 240일… 처리 미지수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채 상병 수사 외압 특검법)이 6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대상으로 지정됐다. 지정을 위해서는 의원 179명의 찬성이 필요했는데, 한 표를 보태기 위해 병원에 입원 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급히 국회를 찾았다.
이날 본회의에서 채 상병 수사 외압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은 183명이 투표해 찬성 182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298명)의 5분의 3(179명) 찬성이 필요한데 단 3표 차로 통과됐다.
이에 이 대표도 힘을 실어주기 위해 단식 후 회복 치료 중인 상황에서 국회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다른 안건 표결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마지막 순서인 채 상병 특검법 처리에는 모습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기도 하다.
이 대표는 패스트트랙 투표 직전인 이날 오후 5시 35분쯤 택시를 타고 국회에 도착해 지팡이를 짚고 회의장에 들어섰다. “입원 중 갑자기 표결에 참석한 배경이 무엇인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패스트트랙 지정과 관련한 제안 설명을 하자 전원 퇴장하며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다만 특검법이 패스트트랙을 통해 21대 국회 회기 안에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패스트트랙에 지정되더라도 상임위 심사기간 180일, 이후 본회의 숙려기간 60일 등 최대 240일이 걸린다. 이날 기준 240일째 되는 날은 내년 6월 1일인데, 이미 22대 국회 개원(2024년 5월 30일) 이후다. 민주당 지도부가 당초 9월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을 처리하려 한 것도 이 때문이다.
국회는 특검법을 포함해 총 95건의 안건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통과된 법안에는 산모가 신원을 숨기고 출산하더라도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와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보복을 막는 ‘학교폭력예방법’,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는 ‘보험업법’,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해 '머그샷(체포 시 수사기관에 의해 촬영된 사진)'을 의무 공개하는 '특정 중대범죄 피해자 신상공개법' 등이 포함됐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