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 무단 점거, 변상금 부과 대상"
이태원 참사 유족과 시민단체가 서울광장에 설치한 희생자 분향소는 공유지를 무단 점거해 법에 저촉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9일 서울시와 권익위 등에 따르면, 권익위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는 최근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측이 "서울시의 변상금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중앙행심위는 결정문에서 "집회·시위가 적법하더라도 공유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해 이뤄진 것이라면 공유재산법상 변상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변상금 부과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중앙행심위는 시민대책회의가 "서울시의 서울광장 사용 불허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행정심판도 "서울광장은 스케이트장 사용 신고가 이미 수리된 상황이라 조례에 따라 중복 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이라며 기각했다.
앞서 유족 등은 참사 100일째가 되던 올해 2월 4일 광장에 분향소를 기습 설치했다. 이후 서울시는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등을 거쳐 분향소 설치를 불허하는 한편, 불법 설치물로 간주해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의 계고장을 전달했고 변상금 2,900여만 원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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