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23년 장시간 근로 감독 결과
638개 사업장서 연장근로 한도 위반 164건
포괄임금제 오남용 감독 결과는 감감무소식
제조와 정보기술(IT) 등 장시간 노동이 빈번한 업종의 기업 다섯 곳 중 한 곳은 '주 52시간' 연장근로 한도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위반 사례 164건 중 사법 처리는 단 2건뿐이었다.
주 52시간 위반 업체 143곳... 예상됐던 업종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장시간 근로 의심 사업장 기획감독 결과'를 보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근로감독을 진행한 638곳 모두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됐다. 4,352건을 적발해 사업장당 평균은 6.8건이다.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를 위반해 주당 근로시간 상한인 52시간을 넘긴 사업장은 143곳(164건)이었다. 전체 근로감독 대상의 22.4%에 이른다. 이 외에 퇴직금 미지급 117건, 연장수당 미지급 58건, 휴일수당 미지급 28건, 야근수당 미지급 10건 등 퇴직금이나 수당 미지급 사례도 여럿 적발됐다.
이번 기획감독은 제조, IT, 영화 제작, 광고 등 장시간 노동이 잦은 것으로 알려진 산업 분야에 집중됐다. 지난해 상반기 장시간 근로감독 결과 연장근로 위반 사업체 비율이 9.6%였던 것과 비교하면 이 같은 산업군에서 더 높은 비율로 장시간 노동이 이뤄진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164건 중 사법 처리는 2건뿐이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전부 시정지시가 내려졌다. 관련 법상 연장근로 한도 위반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다. 다만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르면 연장근로 한도 위반은 최장 3개월까지 시정기회 부여가 가능하다. 이후에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를 하는 식이다.
주 69시간 논란 의식한 선택적 감독 결과 공개?
고용부는 올해 4월 6일 '포괄임금·고정OT(overtime·초과근무) 오남용 및 장시간 근로 의심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실은 포괄임금 오남용 감독 결과에 대해서도 자료 요청을 했으나 고용부는 "모든 근로자의 근로시간 확인이 필요해 장시간이 소요되며, 현재 법리 검토 및 결과 정리 작업 중"이라며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다. 감독 착수를 밝힌 지 반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당초 장시간 근로 감독도 지난해엔 상반기 감독 후 8월에 바로 결과를 발표했으나, 올해는 상반기 감독이 완료됐어도 지금껏 공개하지 않았다. 고용부가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해 논란이 될 만한 정보는 선택적으로 공개하지 않거나 미루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주 최대 69시간' 논란이 커지자 여론 수렴 차원에서 실시한 대국민 6,000명 설문조사 결과 역시 지난 8월 마무리가 됐으나 추석 연휴와 국정감사 기간이 지난 다음 달 초에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연장근로 한도 위반과 포괄임금제 오남용 등 현행 52시간 근로제도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주 69시간제 개편 추진은 근로자의 건강권과 국민 정서를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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