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시행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농가 "불법 체류, 도망 우려 없어" 환영
지역 농협 "늘수록 우리가 적자 떠안아"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도입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진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고용 부담을 떠안은 지역 농협이 누적 적자로 사업 참여 재고에 나서면서 일손 부족 사태가 재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공공형 계절근로제) 시행 이후 지역농협 적자 발생 현황’ 보고서를 보면, 해당 사업에 참여한 지역 농협 18곳 중 11곳이 적자 상태(올해 8월 기준)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 폭은 경북 김천농협 1억7,900만 원, 서의성농협 1억1,100만 원 등으로 추수 등 농번기가 있는 10월 이후엔 적자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공공형 계절근로제는 지방자치단체와 외국 현지 지자체 간 업무협약으로 확보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지역 농협이 고용 계약을 한 뒤 농가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사업에 참가하는 지역 농협에 운영비 명목으로 6,500만 원을 지급한다.
일손 부족과 불법 체류자 문제를 한꺼번에 해소할 수 있어 농가‧정부는 반기지만 정작 사업 주체인 농협은 울상이다. 농협이 외국인 근로자를 직원 형태로 채용한 만큼 4대 보험 등 고용자 부담금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 지역 농협 관계자는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로 나가는 돈이 커 내년 사업 참여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휴수당도 부담이다. 외국인 근로자가 한 달(평일 21일 기준) 일했을 경우, 해당 농가가 인건비 명목으로 농협에 송금하는 금액은 168만 원(일당 8만 원)이다. 그러나 농협은 약 30만 원의 주휴수당 등을 포함해 201만 원을 외국인 노동자에게 줘야 한다. 다른 지역 농협 관계자는 “올여름에는 장마가 길어 근로자가 일한 날이 별로 없는데도 월급을 모두 지급했다”며 “계절근로제에 참여할수록 손해가 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정부는 해당 사업을 내년에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안 의원은 “열심히 참여할수록 지역 농협이 손해를 입는 구조에선 사업 확대가 불가하다”며 “정부‧지자체가 지역 농협의 추가 부담을 보전하는 쪽으로 인건비 지급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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