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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2억 이상 떼먹은 집주인 신상, 올해 말 인터넷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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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2억 이상 떼먹은 집주인 신상, 올해 말 인터넷 공개

입력
2023.10.12 16:3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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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동의 없이 바로 확인"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 단체 회원들이 10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대책 마련 촉구 거리서명 캠페인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 단체 회원들이 10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대책 마련 촉구 거리서명 캠페인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세입자 전세보증금을 2억 원 이상 떼먹은 임대인 신상이 올해 말 인터넷에 공개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 공개 여부를 심의하는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9월 악성 임대인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11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12월 넷째 주에 1차 위원회를 열고 명단 공개 대상자를 심의·의결 후 확정할 예정이다.

공개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 중 HUG가 돌려받아야 할 금액이 2억 원 이상인 임대인이다. 이 기준에 속하면 HUG가 관련 대상자에게 채무 이행을 촉구하고 통보일 2개월 이내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기회를 준다.

소명서는 위원회에 전달되고, 공개 여부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공개 대상자로 결정되면 이름, 나이, 사고가 난 주택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 등이 국토부·HUG 홈페이지와 안심전세앱에 공개된다.

지금까진 악성 임대인 신상이 전혀 공개되지 않아 이미 전세사기 전력이 있는 집주인이 다른 지역에서 사기를 저질러도 세입자가 이를 알아챌 방법이 없었다. 유병태 HUG 사장은 "이번 명단 공개로 임차인은 별도 동의 없이도 악성 임대인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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