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말기 등 병세 악화 살해 결심
법원 "죄책감, 5년 6개월 간병 참작"
2017년 9월 결혼 21년 차 부부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다. 49세 아내가 폐암 4기 판정을 받은 것. 암세포는 뇌로 전이됐고, 파킨슨병 진단도 받아 인지장애와 섬망 증세(주의력과 언어력 저하 등을 동반한 뇌질환)까지 나타났다. 남편 A씨는 바쁜 회사 생활에도 아픈 아내를 정성껏 간병했다.
남편의 헌신에도 아내의 병세는 계속 나빠졌다. 파킨슨병 영향으로 집 안에서 넘어져 자주 다쳤다. 그러자 A씨의 생각도 달라졌다. 고통을 멈추기 위해 아내를 죽이고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한 것이다. 올해 5월부터 24시간 상주 간병인을 고용하기로 했던 터라 그전에 아내를 죽이기로 했다.
A씨는 4월 26일 밤 안방 침대에서 자고 있던 아내의 얼굴을 비닐 랩으로 감쌌다. 그 위에 베개를 다시 덮어 5~6분 정도 힘껏 눌렀다. 아내는 결국 질식해 숨졌다. 곧이어 A씨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사망하지 않았고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12일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가장 존엄한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며 "간병이 필요한 환자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유사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60대 남편이 5년 6개월간 아내를 간병해 왔고, 범행을 인정하는 데다 스스로 상당한 고통과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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