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의원 427명 전수조사해보니
국회의원과 달리 구의원 '실거주 의무'
지역구 부동산 없이 타지역구에만 소유
세입자 신고 없어 실거주 의심 케이스도
지방선거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피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이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있을 경우 출마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법상 주민 자치를 위해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이 해당 지자체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을 때에는 직에서 퇴직해야 한다. 지역구에 뿌리를 내려 지방자치를 실천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들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거주지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방자치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 어디 사세요?" 묻자… 돌아온 답은
15일 서울시 구의원 427명의 재산공개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35명의 구의원이 지역구에 부동산(자가, 임대차 포함)을 보유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①직계존비속이 지역구에 부동산을 보유했거나(14명) ②직계존비속의 재산공개를 거부한 경우(10명) ③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타 지역에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11명)였다. ①은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부동산에 주민등록을 해두었을 가능성이 크다. ②는 재산공개를 거부한 탓에 구체적인 확인이 어려웠다. 이에 ③에 해당하는 구의원 11명을 접촉해 실거주 여부를 물어보았다.
11명 중 5명은 타 지역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별도의 임대차 계약을 맺지 않았다. 지역구 밖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 타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지 않았다는 점은 본인이 실거주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2명은 타 지역에 본인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타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었다. 나머지 4명은 직계존비속이 타 지역구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 경우도 타 지역구에 있는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 명의의 부동산에 실거주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접촉한 11명 대부분은 부동산 보유 여부와 별개로 지역구에 실거주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다만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매·빙모·시부·친척의 부동산에 주민등록을 해두었다는 것이다. 그 외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판자촌 거주,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보증금 없는 월세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주현 동작구 의원만 월세 보증금 신고 누락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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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신고 내역만 봐도 지역구에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 명의의 보증금 한 푼 없는 기초의원들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들에 대한 관리, 감독은 허술했다. 거주지 관리 주체는 선거 입후보부터 당선 확정까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 이후는 구의회가 각각 담당한다. 그러나 ③에 해당하는 11명 가운데 선관위로부터 해명을 요구받은 적이 있었다고 밝힌 사람은 2명뿐이었다. 당선 후 구의회로부터 해명을 요구받은 경우는 아예 없었다.
이런 탓에 지난 25년간 해당 법(지방자치법 90조) 위반으로 의원직이 박탈된 사례는 6명에 불과하다. 구의회 관계자는 "구의원을 보좌하는 사무처가 구의원들의 실거주 여부를 의심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주소지만 이전해놓는 방식으로 법을 회피하는 행위는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정치적·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실거주 논란'이 불거진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는 고배를 마셨다.
정치권 관계자는 "과거 선거운동 기간에는 지역구에 주소지 등록만 해놓더라도 당선 이후 전셋집이라도 구하는 게 관행이었다"며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서는 기초의원들의 실거주지 여부를 밝히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고경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의정연구센터장은 "실거주를 단속할 기구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주민소환제 등을 통해 주민이 직접 감시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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