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류 가격 편승 인상, 현장 점검
곧 만기되는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연계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말까지 연장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10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천연가스 유가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 한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전개에 따라 에너지·공급망 중심으로 리스크가 재차 확산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25%, 경유는 37% 인하(L당 약 200원 안팎)된 상황이다.
‘역대급 세수 펑크’에도 정부가 유류세 인하 종료 시점을 뒤로 미룬 건 뛰어오른 국제유가가 국내 석유류 제품 가격을 밀어 올리며 서민 부담과 물가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만 해도 13일 5.80% 급등한 가격(배럴당 87.72달러)에 거래되는 등 중동 정세에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출렁이고 있다. 중동 위기 고조로 원유 수출길이 막히거나, 산유국의 추가 감산이 이어질 경우 국제유가가 배럴당 150달러를 돌파할 거라는 잿빛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추 부총리는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의 향후 사태 전개에 따라 다소 진정되던 글로벌 인플레이션 국면이 다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실물경제 및 금융·외환시장 등의 변동성도 크게 확대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부는 시장 변화를 주의 깊게 살피는 한편,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24시간 금융·실물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상황별 조치 계획에 따라 관계 부처 공조 하에 적기 대응하겠다”며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석유류 가격 인상이 없도록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추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가 도입(내년 2월 만기)한 ‘청년희망적금’과 현 정부가 시행한 '청년도약계좌'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해 지난해 출시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2년 동안 매달 일정액(50만 원 한도)을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저축 장려금)까지 합쳐 연 8% 정도의 금리 효과를 볼 수 있다. 내년 2월 만기가 되면 약 200만 가입자들에게 1인당 최대 1,300만 원 안팎의 만기환급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청년희망적금의 만기수령액 약 1,300만 원을 청년희망적금에 일시 납입할 경우 약 18개월치 납입(70만 원*18개월=1,260만 원)을 인정해줄 방침이다. 이후 19개월차 부터 납입한도인 70만 원씩 42개월을 내 60개월을 채우면 일반 저축 상품(금리 연 3.4% 가정)보다 407만 원의 추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추 부총리는 “청년희망적금의 만기환급금이 안정적, 지속적으로 청년들 자산 형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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