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규제자유특구 안에서 명시적으로 정해진 제한사항 외에 모든 실증을 허용하는 '지역특구법'이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 혁신 특구에 적용되는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특례를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기간은 이날부터 해 다음 달 24일까지 40일이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기존의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 및 확대·개편해 미래기술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특구다. 그동안 규제자유특구 안에서는 일부 허용된 항목 외에는 모두 안 되는 방식의 '포지티브 규제'가 적용돼 급변하는 기술 환경 변화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선 명시적 제한·금지 사항 외 모든 실증이 허용되는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된다. 국내에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기부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사항을 규제 목록으로 만들어 고시하도록 했다. 해당 목록에서 열거된 사항을 뺀 신기술 실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기 위해서다. 또 해외 혁신 클러스터와 공동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 조항을 만들어 연대·협력을 가능하도록 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제도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을 극복해 혁신 기업의 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혁신기업이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걸림돌 없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라 성장할 수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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