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강등되고, 승진에서 누락되고, 심지어 해고되는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법에 엄연히 불법으로 금지된 내용인데도 단속 사각지대에서 그동안 차별이 만연했다. 한국이 처참할 정도의 저출생 국가가 된 데는 모성과 부성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 이를 방관해온 정부에 큰 책임이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달 4일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한 사업주에게 첫 시정명령을 내렸다. 고용상 성차별 등의 피해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지난해 도입되어서다.
해당 사건은 악질적인 차별이지만,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성차별로 인정받지 못했다. 파트장으로 일하다가 출산·육아 휴직을 신청한 여성 근로자에게 사업주는 출산휴가 직전 파트장 직책을 해제하고, 복직 뒤에는 일반 직원으로 강등시켰다. 이후 승진 대상자 선정에서도 탈락했다. 지방노동위는 “육아휴직은 남녀 모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성차별이 아니다”라고 했으나, 중노위는 “이 회사 직원 중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현저히 높다는 점에서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이 남녀 차별 행위”라며 판정을 뒤집었다.
이번 결정의 의의가 크지만, 남성 육아휴직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성차별’ 범주 이상을 보는 정책도 필요하다. 우선 노동위 시정신청 대상에 육아휴직 차별 등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겠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으로 인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처벌 사례는 극히 드물다. 지난 10년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기소된 인원은 97명에 불과하고,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한 사업주에게 고작 벌금 50만 원 정도가 선고됐다고 한다.
저출생 문제 해법은 멀리 있지 않다. 한국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이다. 육아휴직 차별 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정부의 지속적인 조사와 단속부터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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