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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시각장애인에게도 동등한 '선거공보' 접근성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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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시각장애인에게도 동등한 '선거공보' 접근성 제공해야"

입력
2023.10.1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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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시각장애인의 접근이 어려운 선거공보물을 별다른 보완 조치 없이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8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되는 선거공보에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선관위원장에게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지난해 6·1지방선거 당시 선관위가 선거공보물을 배포하면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 제공을 소홀히 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냈다. 그는 선관위 홈페이지에 접속해 도지사와 교육감 후보자 등의 공약 등이 담긴 파일을 읽어보려 했지만, PDF 파일인 탓에 시각장애인용 스크린리더(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해주는 프로그램)로 작동되지 않아 일부 후보자들의 공약을 확인할 수 없었다. 또 선관위 측이 후보자한테서 받아 시각장애인에게 배포하는 선거공보 USB(이동식저장장치)는 후보자명이 점자로 기재되지 않은 봉투에 담겨 어떤 정당, 후보자의 공보물인지 알 수 없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선거 후보자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해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하되, 이를 점자, 음성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QR코드) 표시로 대체하거나 선거공보가 담긴 USB 등을 추가로 낼 수 있다. 하지만 장애 특성에 맞는 공보 제공이 의무 규정이 아니라 장애인들의 접근성은 여전히 떨어지는 상황이다.

선관위 측은 정당과 후보자가 제출한 공보를 임의로 재가공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후보자가 시각장애인용 디지털 선거공보의 제작 주체인 만큼, 진정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관할 선관위는 후보자 선거공보 저장매체 배부 업무를 대행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공공기관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선관위는 A씨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잘못된 시각장애인용 선거공보를 전달한 후보자들에게 문제가 있지만, 이를 보완하려는 선관위의 노력도 부족했다는 취지다.

인권위는 이어 "시각장애인 접근성이 확보되지 않은 정보에 대한 보완 요청 등과 관련, 지나친 부담이나 뚜렷하게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결론내렸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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