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보호자들은 ‘먹거리’ 고민, 한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유통기한이 지난 사료가 시중에 판매되거나, 유통된 사료에서 이물질이나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등 사건사고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유통기한이 지난 사료를 판매한 사람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비위생적인 반려동물 사료가 시장에 나오는 걸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주 동물 이슈’ 시작합니다.
반려동물 보호자 권모 씨는 지난해 8월, 온라인 쇼핑몰에서 고양이 사료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료를 급여할 때마다 고양이가 구토 증상을 보였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권씨가 사료 포장지를 면밀히 살펴보니, 유통기한은 2020년 7월이었습니다. 권씨는 “판매업체에 항의했지만, 사과는 없었고 사료값만 환불해주겠다는 말뿐이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나 소셜 미디어에서는 권씨와 같은 사례를 여럿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반려동물 사료와 관련해 소비자 상담을 진행한 1,475건 중 제품 내 이물 발견은 23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뒤로 유통기한 경과가 158건, 사료 급여 후 이상증상이 148건이었습니다.
단순히 유통기한이나 이물질뿐 아니라 감염병 바이러스가 사료에서 검출돼 떠들썩해진 일도 있었습니다. 지난 7월, 고양이 보호소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이 습식 사료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사료를 모두 수거하고 고기 원료 제조 과정을 추적하는 등 역학조사를 실시 중입니다.
이렇게 사건과 분쟁이 이어지고 있지만, 관련 규제는 거의 없습니다. 앞선 권씨의 사례처럼, 유통기한을 넘긴 사료를 판매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겁니다. 식품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소비기한이 지난 상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만 해도 처벌할 수 있지만, 사료는 이런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았습니다.
국회가 최근 반려동물 사료에도 유통기한을 준수하도록 하는 법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료관리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통기한을 넘긴 사료를 판매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반려동물 사료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영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사료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된 겁니다. 또한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개정안은 내년 4월 시행 예정입니다.
반려동물 보호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생산, 판매업자들의 의무를 명시하는 법안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사료관리법 개정안에는 위생 및 안전에 유해한 사료를 제조한 업체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사료 원료 표시사항을 지켜야 할 대상에 제조업자뿐 아니라 판매업자도 포함됐습니다. 사료관리법을 위반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최고 과징금도 기존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이 법은 오는 12월부터 시행됩니다.
법 제도가 정비되면서 보호자가 아무 걱정 없이 반려동물에게 사료를 급여할 수 있게 될지 주목됩니다.
▽더 많은 동물 뉴스 만나보기▼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