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시작, 뉴질랜드 이민 가서도 지속
계부 한국 도주, 인터폴 공조 등으로 검거
의붓딸을 10대부터 성인이 된 이후에도 성폭행한 계부가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의붓딸 B씨가 열두 살 때부터 13년 동안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한국에 살 때 시작된 A씨의 범행은 가족이 뉴질랜드로 이민을 간 뒤에도 지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뉴질랜드에서 일시 귀국한 B씨는 양아버지에게 당한 행위가 범죄였다는 지인의 조언을 듣고, 현지 경찰에 A씨를 신고했다.
그러나 A씨가 피의자 조사를 받기도 전에 한국으로 도주하면서 뉴질랜드 경찰도 수사를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피해자는 올해 6월 서초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B씨 진술과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 공조로 받은 뉴질랜드 경찰 수사기록을 토대로 수사한 끝에 이달 13일 충남 천안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계부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중이라 범죄 사실 등 자세한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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