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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억 vs 5000억… 고양시 청사 이전 사업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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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억 vs 5000억… 고양시 청사 이전 사업 탄력

입력
2023.10.19 10:0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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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이전사업 적정성 확보' 통보
투입 예산 신청사 건립의 10분의 1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도 이전 가능

경기 고양시는 청사 이전 사업이 행안부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는 내용을 청내에 설치된 전광판에 홍보하고 있다. 고양시 제공

경기 고양시는 청사 이전 사업이 행안부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는 내용을 청내에 설치된 전광판에 홍보하고 있다. 고양시 제공

경기 고양시 청사 이전 사업이 이달 초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탄력을 받게 됐다. 고양시는 청사 이전 비용이 신청사 건립 비용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해 재정 부담은 줄이면서 신청사 예정부지 및 원당역 개발사업 비용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18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가 추진하는 ‘고양시 청사 이전 사업’이 이달 초 행안부의 타당성 조사에서 ‘사업 계획의 적정성을 확보했다’는 확답을 받았다. 행안부는 조사 결과를 내면서 ‘고양시 청사 이전 사업에 투입하는 예산은 약 599억 원 규모로, 지역경제 생산유발액 982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 399억 원, 취업유발인원 670명이 추산된다’고 분석했다.

당초 고양시는 덕양구 주교동 206-1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8층, 연면적 7만5,445㎡ 규모의 신청사 건립을 추진해 왔다. 사업비는 토지보상 및 건축비 등 4,200억 원(인테리어 및 이주비 599억 원 제외)에 이른다. 반면 청사 이전 사업부지인 일산동구 백석동 1237-2번지에 위치한 건물은 지하 4층, 지상 20층, 연면적 6만6,189㎡로 신청사 부지보다 규모는 작지만 이전 비용이 신청사 예산의 10% 수준인 599억 원(인테리어 및 이주비)이다. 입주 시기도 신청사는 토지 보상 등 최소 7년이 소요되지만 이전 사업은 1년 6개월이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행안부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에 투자심사를 요청한 상태다. 경기도가 내년 초 ‘정기심사’가 아닌 매월 실시하는 ‘수시심사’를 실시하고, 이 심사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내년 하반기 이전이 가능하다는 게 시 설명이다.

고양시는 청사 이전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를 막기 위해 신청사 부지에 투입될 예정이었던 예산 상당수를 원당역세권 활성화 등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 사업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는 원당역세권 재개발, 원당 재정비 촉진지구 재개발 조기시행, 현 청사부지 및 주변지역 복합개발, 주교 공영주차장 및 신청사 예정부지에 대한 복합개발 계획 등을 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신청사 건립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시의 입장”이라며 “초호화 청사 오명을 쓰기보다 원도심 개발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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