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이전사업 적정성 확보' 통보
투입 예산 신청사 건립의 10분의 1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도 이전 가능
경기 고양시 청사 이전 사업이 이달 초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탄력을 받게 됐다. 고양시는 청사 이전 비용이 신청사 건립 비용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해 재정 부담은 줄이면서 신청사 예정부지 및 원당역 개발사업 비용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18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가 추진하는 ‘고양시 청사 이전 사업’이 이달 초 행안부의 타당성 조사에서 ‘사업 계획의 적정성을 확보했다’는 확답을 받았다. 행안부는 조사 결과를 내면서 ‘고양시 청사 이전 사업에 투입하는 예산은 약 599억 원 규모로, 지역경제 생산유발액 982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 399억 원, 취업유발인원 670명이 추산된다’고 분석했다.
당초 고양시는 덕양구 주교동 206-1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8층, 연면적 7만5,445㎡ 규모의 신청사 건립을 추진해 왔다. 사업비는 토지보상 및 건축비 등 4,200억 원(인테리어 및 이주비 599억 원 제외)에 이른다. 반면 청사 이전 사업부지인 일산동구 백석동 1237-2번지에 위치한 건물은 지하 4층, 지상 20층, 연면적 6만6,189㎡로 신청사 부지보다 규모는 작지만 이전 비용이 신청사 예산의 10% 수준인 599억 원(인테리어 및 이주비)이다. 입주 시기도 신청사는 토지 보상 등 최소 7년이 소요되지만 이전 사업은 1년 6개월이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행안부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에 투자심사를 요청한 상태다. 경기도가 내년 초 ‘정기심사’가 아닌 매월 실시하는 ‘수시심사’를 실시하고, 이 심사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내년 하반기 이전이 가능하다는 게 시 설명이다.
고양시는 청사 이전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를 막기 위해 신청사 부지에 투입될 예정이었던 예산 상당수를 원당역세권 활성화 등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 사업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는 원당역세권 재개발, 원당 재정비 촉진지구 재개발 조기시행, 현 청사부지 및 주변지역 복합개발, 주교 공영주차장 및 신청사 예정부지에 대한 복합개발 계획 등을 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신청사 건립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시의 입장”이라며 “초호화 청사 오명을 쓰기보다 원도심 개발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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