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국회 동의 절차 감안한 결정인 듯
野 "같은 과 동기 지명, 공사구분 안 돼"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새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임기가 약 1년 남은 현직 재판관을 헌재소장에 임명하는 것을 두고 우려가 적지 않지만, 국회 동의 절차 등을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확고한 헌법 수호 의지와 따뜻한 인권 보호 정신을 실현하고 우리 사회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통합하는 역할을 빈틈없이 잘하리라 믿는다"며 이 후보자 지명 배경을 밝혔다.
1989년 법관에 임용된 이 후보자는 서울고법 수석부장, 수원지법원장 등을 역임한 뒤 2018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 몫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헌재에서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으로, 지난 2월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청구 당시 주심을 맡았다.
이 후보자가 새 헌재소장에 임명된다면, 2024년 10월 물러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 인선 변수로 꼽혔다. 헌재소장 임기는 6년이지만, 재판관 임기와 연동하는 것으로 해석돼 왔다. 이에 이 후보자가 새 헌재소장에 임명되더라도 재판관 임기에 맞춰 남은 11개월만 재임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후보자를 찾는 게 쉽지 않았고, 국회에서 인준 표결을 거쳐야 한다"며 "과거에도 (짧게 임기를 마친) 사례가 있어서 추진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동의를 거쳐 재판관이 된 이 후보자가 외부에서 지명하는 새 인물보다 야당에서 반대할 명분이 적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는 뜻으로 읽힌다.
야당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학교 같은 과 동기(서울대 법대 79학번)를 헌재소장으로 지명하다니 공사 구분이 되지 않느냐"며 "개인적 인연에 더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의 주심을 맡아 기각한 것에 대한 보은이냐"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이 후보자 관계에 대해 "가까운 사이는 아닌 것 같고, 동기라고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도 그렇다"며 "그보다 역사적 소명의식 등을 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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