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풍제지 로고.
영풍제지와 대양금속이 18일 주식시장에서 하한가를 기록하자 금융당국이 거래정지 조치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이날 두 종목 주가 급락과 관련해 신속한 거래 질서 정립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19일부터 해제 필요시까지 거래를 정지하고 조회 공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730% 오른 영풍제지는 이날 전일 대비 1만4,500원(29.96%) 급락한 3만3,900원에 장을 마감하면서 돌연 하한가를 기록했다. 영풍제지 지분 45%를 보유하고 있는 모회사 대양금속도 이날 960원(29.91%) 떨어진 2,25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와 관련,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영풍제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주가 폭락 과정에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의심되는 종목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혐의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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