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중심 지역 필수의료 체계 '새 판 짜기'
교수 정원·인건비 확대, 지역 병의원 관리권 부여
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안도
'인력확충 핵심' 의대 정원 증원, 추후 논의 과제로
정부가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이 끊이지 않는 지역 필수의료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국립대병원을 서울의 '빅5'(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서울아산병원) 수준으로 키워 중증질환까지 지역에서 치료하는 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보건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언제 어디에서나 공백 없는 필수의료 체계를 갖추는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19일 발표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립대병원 역량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높여 지역에서 치료가 완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교육부 산하인 국립대병원을 복지부 소관으로 변경하고 필수의료 분야 교수 정원을 대폭 확대한다. 국립대병원의 인력 확충을 가로막는 총 인건비, 정원 관리 등 공공기관 규제 혁신도 추진한다. 국립대병원 인건비는 연 1~2% 증액이 가능하고 올해는 1.7%에 그쳐 민간 병원으로의 의료인 이탈을 부추기고 있다. 또 수익이 나지 않는 국립대병원 중환자실과 응급실 병상‧인력 확보를 위해 올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적용한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한다.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에 지역 내 필수의료 자원관리 및 공급망 총괄, 공공의료기관 성과평가 및 재원 배분, 보건의료 연구개발(R&D) 등의 권한도 부여한다. 지역의료 인력 양성과 공급의 거점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국립대병원이 없는 인천(길병원), 울산(울산대병원)에서는 민간 병원에 같은 역할을 맡긴다. 의대 입학부터 수련, 병원 인력 운영까지 의사 인력이 지역 필수의료 분야에서 안정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인력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필수의료 분야 기피의 중요한 이유인 의료 분쟁 시 의료인의 법적 부담 완화 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사고 보상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필수의료 분야 형사처벌특례 범위 확대도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과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 필수의료 총괄‧조정 체계를 확립해 지속적인 재정 투자를 이어갈 방침이다. 보상 강화 등 국민건강보험 수가와 관련된 대책은 내년부터 2028년까지 적용할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반영한다.
다만 지역의료 인력 확충의 핵심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등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히 논의해 추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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