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휠체어 침대 난간에 묶어두기도
"코 튜브 빼는 걸 막으려던 것" 해명
보령시, 요양원 지정 취소 검토 중
치매 노인 간 성폭력을 방치한 사실이 뒤늦게 적발됐던 충남도립요양원에서 노인 학대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충남도와 보령시는 해당 시설에 대해 요양원 지정 취소 등 행정 처분을 검토하기로 했다.
19일 KBS가 공개한 충남도립요양원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요양보호사들이 노인들을 침대에 장시간 묶어두거나 다른 입소자가 보는 앞에서 목욕을 시키겠다며 강제로 옷을 벗기는 장면이 담겨 있다. 해당 요양원은 충남도가 보령시의 한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해 운영 중인 곳으로 치매를 앓는 노인 79명이 입소해 있다.
CCTV에는 휠체어에 탄 채 침대 난간에 묶인 노인들이 발버둥 치는 모습도 찍혔다. 이들은 침대가 끌릴 정도로 벗어나려고 움직였다. 이 과정에서 팔에 멍이 들거나, 상처를 입은 노인들도 있었다. 또 영상에는 하루종일 침대에 묶여 있는 환자들도 있었다. 한달 분량 영상에서 확인된 학대 피해자만 1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요양원 측은 KBS에 "코에 넣은 튜브를 잡아 빼는 걸 막기 위해서였다"라고 해명했다.
해당 요양원은 지난달에도 입소한 노인 간 성폭력을 3개월 넘게 방치했다가 내부 신고로 적발됐다. 노인보호전문기관 조사에 따르면 요양원에 입소한 A(85)씨는 지난 4월부터 여성 병동에 드나들며 기저귀를 벗는 등 이상 행동을 했다. 하지만 요양원에서는 이를 알고도 7월까지 3개월간 A씨를 제재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가족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다.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요양원에 대해 '업무 정지'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보령시는 개선 명령 조치를 하는 데 그쳤다. 보령시는 두 차례 현장 조사를 한 뒤, 요양원 종사자 50여 명이 정서 학대를 방임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종사자당 150만 원~500만 원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추가 학대 정황이 드러나자 보령시는 "충남도와 상의해 요양원 지정 취소 등 처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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