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행동 '보험료율 13% 인상 병행' 대안 제시
"노후 최저생활비 75% 이상 보장 효과" 주장
정부에는 "모수개혁 회피 말고 구체안 내놔야"
정부가 27일 국민연금 개혁안을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 자문위원 출신 학자들이 포함된 시민단체가 국민연금의 소득보장 역할을 강조한 대안을 발표했다. 단체는 정부 개혁안이 구체적 방안 없이 방향성만 제시하는 데 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정부에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노동·시민사회 단체 300여 곳으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 대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발표자 가운데 남찬섭 동아대 교수와 주은선 경기대 교수는 보건복지부 산하 연금개혁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다가 최근 사퇴했다.
대안의 핵심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상향'이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로, 단체는 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대체율을 50%로 즉시 올리자고 제안했다. 소득대체율(올해 42.5%)은 2007년 2차 연금개혁에 따라 2028년 40%까지 순차 인하하도록 설계됐다. 아울러 재정 안정 측면을 고려해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안을 내놨다. 2025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인상(2030년은 1%포인트)해 2031년까지 13%로 맞추는 안이다.
소득대체율 인상선을 50%로 제시한 것은 그래야 노후 최소생활비에 근접할 수 있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단체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 노후보장패널조사로 산출된 노후 최소생활비는 124만3,000원(2021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최소생활비 대비 보장 수준이 50%에서 75% 이상으로 올라간다. 평균임금 가입자 기준 소득대체율도 39.1%로 상승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42.2%)과 가까워진다.
단체는 대안대로 하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도 늦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험료율이 13%로 인상될 경우 기금의 적자전환 및 소진 시점은 각각 2047년과 2061년으로, 제5차 재정계산에서 추정된 시기(적자전환 2041년, 소진 2055년)보다 6년씩 늦춰진다.
27일 정부 개혁안 발표 전 제시해 소득보장 강조
이번 연금개혁 대안은 재정계산위가 정부에 제출한 자문안에 맞서기 위한 것이다. 재정계산위 위원 가운데 남찬섭·주은선 교수 등은 소득대체율 인상을 주장했지만 연금 재정 안정을 우선시하는 다수론에 밀려 결국 사퇴했다. 위원회가 지난달 공청회에서 공개한 자문안 초안에는 소득대체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보험료율 12%·15%·18%로 인상 △지급개시연령(현행 65세) 66세·67세·68세로 상향 △기금운용수익률 0.5%포인트·1.0%포인트 개선을 조합한 18가지 안이 담겼다. 하지만 이후 소득보장 강화 없는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여론이 일자 위원회는 '소득대체율 45%·50%로 인상' 방안을 추가, 총 24개 대안이 담긴 최종안을 제시했다.
연금행동은 이번 보고서를 정부와 여야 모두에 제출할 방침이다. 연금개혁 논의에 활기를 불어넣어 소득대체율 인상도 함께 검토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의도다.
단체는 당초 복지부가 27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정부안)을 확정한 뒤 대안을 공개하려다가 일정을 하루 앞당겼다. 정부가 보험료율, 지급개시연령 등 핵심 지표의 목표 수치를 제시하는 이른바 '모수개혁'을 회피한 채 두루뭉술한 내용의 개혁안을 발표할 수 있다는 관측에 따른 것이다. 정용건 연금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정부가 모수개혁 없이 구조개혁에 대한 방향성만 제시할 거란 이야기가 곳곳에서 들린다"며 "이번 정부안이 정부가 연금개혁 책임을 회피하는 방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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