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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약 투약' 혐의 이선균·지드래곤 출국금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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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약 투약' 혐의 이선균·지드래곤 출국금지 요청

입력
2023.10.27 16:00
수정
2023.10.27 16:14
6면
0 0

경찰, 이씨·권씨 등 입건자들 통화내역 분석
강남 유흥업소 실장 휴대폰 포렌식도 의뢰

배우 이선균과 그룹 빅뱅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 CJ ENM·뉴스1

배우 이선균과 그룹 빅뱅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 CJ ENM·뉴스1

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형사 입건한 배우 이선균(48)과 그룹 빅뱅 출신의 지드래곤(35ㆍ본명 권지용)의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이씨와 권씨에 대해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1개월 이내 기간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출국금지는 통상 1개월씩 연장한다.

경찰은 이씨와 권씨 외에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서울 강남 유흥업소 실장 A(29ㆍ구속)씨,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의사 B씨, 또 다른 유흥업소 종업원 C씨 등 입건자 5명에 대한 통화 내역을 분석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날 압수한 A씨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증거 분석)도 의뢰했다.

입건자 5명 가운데 이씨와 권씨, A씨, C씨는 대마초, 필로폰 등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들에게 마약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마약 제공 대가로 금품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겐 이씨를 협박해 수억 원을 뜯어낸 혐의도 더해졌다.

입건된 이들 외에 마약 투약 전과가 있는 재벌 3세와 연예인 지망생, 방송인 출신 작곡가 등 5명은 경찰 내사를 받고 있다. 내사자들은 범죄 혐의 등이 특정되지 않고 B씨 진술 등에서 이름만 거론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달 중순 “강남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마약을 투약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하는 과정에서 이씨와 권씨가 연루된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입건자들은 B씨를 통해서만 마약류를 공급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권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공식 입장문을 내고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뉴스 보도 내용과도 무관하다"며 "다만 많은 분이 우려하고 계심을 알기에 수사기관의 조사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보다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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