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차례 노사 협상에도 합의 실패
30일까지 조정 안 되면 파업 수순
포스코노동조합의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됐다.
포스코 복수노조 중 대표교섭노조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포스코노조)는 조합원 투표에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포스코노조에 따르면, 전날 오전 6시부터 이날 오후 8시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모바일 방식의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 인원 1만1,145명 중 1만756명이 참여해 8,367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2,389명, 기권은 389명이었다.
포스코노조는 30일까지인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단체교섭 조정 절차에서 사측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파업 수순에 들어간다. 절차대로 파업에 돌입하면, 1968년 창사 이후 55년 만에 첫 파업을 맞게 된다.
포스코노조는 지난 5월부터 이달 초까지 24차례에 걸쳐 회사 측과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고, 지난 10일 중노위에 조정 신청서를 냈다.
중노위는 포스코노조가 낸 단체교섭 조정 기간을 30일까지로 연장했다.
회사 측은 최종적으로 기본임금 16만2,000원 인상, 주식 400만 원 지급, 일시금 150만 원 지급,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격주 주 4일제 등을 제시한 상태다. 또 경영성과금 제도 개선, 직무급제 도입, 복리후생제도 개선 등과 관련해 노사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포스코노조는 기본급 13.1% 인상, 조합원 대상 자사주 100주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태풍 힌남노로 물에 잠긴 제철소 복구에 전력을 쏟은 데다 13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제철소로 만든 보상으로는 회사 제시 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에서 주장하는 기본임금 16만2,000원 인상은 호봉 상승에 따른 자연 상승분 7만 원이 포함돼 실질적으로 9만2,000원 인상에 불과하다”며 “격주 주 4일제도 사실상 주 40시간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포스코 측은 "30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회의가 진행되는 만큼 원만한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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