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중 땅 300년 자생 반송, 타지역 반출
조경업자·문중대표, 원상복구 명령 무시
"법적처벌 감수하겠다" 반출 강행
소나무 가격 비해 처벌 규정 약해 '원상회복' 미지수
경북 영주시는 무단반출을 금지한 행정조치를 무시하고 순흥면 바느레골의 소나무(반송)를 다른 지역으로 판매한 조경업자와 문중대표 등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8시 쯤 순흥면 내죽리 수령 160년~300년으로 추정되는 소나무가 조경업자를 통해 다른 지역(서울)으로 반출됐다. 토지소유주가 이 소나무를 수억 원에 판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나무는 애초 한 문중 땅인 순흥면 내죽리 산 3-5번지에 자생한 것으로 소나무 모양이 아름다워 주민들의 관심은 물론 관광객들이 찾아 올 정도였다. 마을의 지명을 딴 바느레 소나무로 불린다.
문제는 바느레 소나무 소유주인 문중 대표자가 지난 5월 소나무 자생지 땅에 농업용 창고를 짓겠다며 주민을 통해 산지전용신고를 하면서 불거졌다. 시는 이 소나무가 보존가치가 높은 것으로 보고 인접 터에 바느레 소나무를 옮겨 심을 계획을 별도로 제출받은 후 6월 산지전용 신고를 수리했다.
하지만 문중 대표자는 조경업자와 소나무 매매계약을 진행했고, 조경업자 2명은 소나무를 지난 4일 관외로 무단반출을 시도했다. 무단반출 낌새를 눈치챈 주민들의 신고로 영주시 산림담당부서는 24일까지 7차례에 걸쳐 현장방문과 공문으로 행정안내와 공사중지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행정조치 및 처분했다. 24일 오후 7시 쯤에는 조경업자 2명이 안내표지판을 무단 철거하고 소나무를 불법 굴취해 반출하던 중 지역주민들에 발각돼 이동이 중단되기도 했다. 시는 소나무 원위치 및 원상복구 명령과 소나무 무단굴취에 대한 위반사항 인지통보, 산지전용변경신고서 불수리 처분, 산지전용 신고 취소에 따른 사전통지 등으로 반출을 막았다.
조경업자는 해당 문중과 정당한 매매거래로 취득한 개인 사유재산이라고 항변하면서 "법적 처벌을 감수하겠다"며 27일 바느레 소나무를 서울로 무단반출을 강행했다.
영주시는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와 아울러 무단반출에 대해 산지관리법, 산림자원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사법처리할 방침으로 수사에 나섰다.
산림 관계자는 "형사처벌이 내려지더라도 소나무 가격에 비해 법적 처벌 규정이 약해 원상회복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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