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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노사 '격주 4일제 포함' 잠정 합의…창사 첫 파업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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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노사 '격주 4일제 포함' 잠정 합의…창사 첫 파업 피했다

입력
2023.10.3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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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금 250만 원에 주식 400만 원 등 지급"

포항제철소 제1고로에서 쇳물을 생산하는 모습. 포스코 제공

포항제철소 제1고로에서 쇳물을 생산하는 모습. 포스코 제공



포스코 노사가 임금·단체협상(임단협)안에 잠정 합의하면서 1968년 창사 이후 첫 파업 위기를 넘겼다. 포스코 노사의 잠정 합의안에는 '격주 4일제 근무'를 포함해 임금 인상, 일시금 지급안 등이 담겼다.

31일 포스코 노사에 따르면 한국노총 포스코노동조합(포스코노조)은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조정 회의에서 회사 측이 제시한 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5월 24일 노사 상견례 이후 약 5개월여 만에 도출한 노사 합의안 주요 내용으로는 ①격주 4일 근무제도 도입을 비롯해 ②기본 임금 10만 원 인상(자연상승분 포함 17만 원 수준) ③주식 400만 원 지급 ④일시금(비상경영 동참 격려금 등) 250만 원 지급 ⑤지역상품권 50만 원 등이 꼽힌다.

이와 함께 지급 정년퇴직자 70% 수준 재채용과 경영 성과금 제도·직무급제 도입·복리후생 재설계 등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 등도 포함됐다. 포스코노조가 이번 합의안을 두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찬성으로 의결하면 최종적으로 임단협안이 타결된다.

포스코 노사는 상견례 이후 이달 초까지 총 24회 교섭을 펼쳤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노조는 교섭 결렬 선언 이후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했고 최근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해 75%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하는 등 곡절도 컸다.

이날 합의안 도출까지도 진통은 상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30일까지 노사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아 조정이 중지되면서 노조는 31일 0시부터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포스코 창사 이후 첫 파업 가능성이 열린 셈이다. 그러나 노조의 쟁의권 확보 이후 중노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조정에 직접 참여하면서 31일 오전 3시까지 노사 협상이 진행돼 잠정안이 만들어졌다는 게 관계자들 설명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어려운 회사 여건에도 불구하고 임단협 교섭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예년보다 높은 임금 인상률을 제시했다"며 "잠정합의안 조합원 투표 절차까지 원만하게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조만간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협상안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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