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122명 일반직 전환 문제 지적
공단 이사장 숙소비 예산 지원도 도마에
안동시의회는 최근 안동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에서 무기계약직 일반직 전환과 이사장 숙소비 지원 등의 문제점에 대해 강조 높은 조사를 이어갔다.
김새롬 의원은 공단 무기계약직 122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한 것은 적법적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질타했다.
공단은 지난 7월20일 이사회에서 ‘공단 무기계약직 일반직 전환 계획안(의안 25호)’을 의결하고 고, 적격심사 등을 진행하던 중 7월28일 긴급이사회를 열어 의안 25호를 폐기하고 29호를 새로 의결했다.
김 의원은 "신규 의결에 맞춰 모든 행정절차를 새로 해야하지만, 그대로 진행한 것은 명백한 절차상 하자로 바로잡아야 하며, 공단 직원이 불이익을 받거나 불안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사특위 김상진 의원은 김기완 공단 이사장의 숙소 지원 예산 근거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지난 4월 신임 이사장 취임관련 관용차량 교체 및 관사지원 예산을 요청 했으나,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부결됐자 노무사 선임비 등 다른 비용을 전용해 임차비 등으로 사용했다.
김상진 의원은 “시민의 예산을 공단 전체 직원을 위해 사용하도록 조정한 것이 아니라 이사장 개인의 편익을 위해 사용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질타했다.
김호석 조사특위위원장은 “의회는 시민의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관으로 관사와 관용차 예산을 승인하지 않았음에도 예산을 개인 돈 쓰듯 마음대로 집행하는 행위는 잘못”이라고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공단 경영진은 “무기계약직원의 일반직 전환 시기를 8월에 시행하기 위해 다소 무리한 일정으로 추진했고, 절차상 소통도 많이 부족 했다”며 "근거없는 이사장 숙소비 예산지원 등에 대한 무리한 추진 잘못을 인정하며 재발방지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직특위는 공단이 제출한 6,000여 페이지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 특위 활동기간을 오는 내달 19일까지 연장했으며 이달 중순 4차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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